바다모래 채취허가 규탄 및 환경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2004년 4월 27일 | 섬•해양

옹진군은 환경․주민피해대책 마련 없고, 불법적인 바다모래 채취허가 즉각 철회하라!  옹진군청은 4월 24일, 2004년도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허가에 앞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피해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옹진군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허가의 과정을 비민주적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월 16일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바다모래채취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하였다. 또한, 정밀하고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뿐만아니라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지난 2월19일 이후 4차례의 집회를 통해 환경피해실태조사와 피해복구대책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환경피해실태의 조사와 결과 및 대책 등 그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무책임하게 바다모래채취를 재개하는 것은 옹진군이 자치단체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1. 옹진군의 바다모래 채취재개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이번, 해사채취가 재개된 해역은 그 동안 누적환경영향평가규정에 의해 대부분의 업체가 영향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선갑․풍도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이 지역은 2000년 이후로만 해도 동일한 광구에서 영향평가대상규모 13배 이상을 초과하는 대규모 골재채취가 이루어지고 수산자원의 감소와 해수욕장의 모래유실 등 환경피해가 심각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옹진군청이 아무런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불법적인 압력에 굴복하여 모래채취를 재개한 것은 주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불법행위이다.    2. 불법․밀실행정 중단하고 바다모래채취 관련 행정정보 공개하라. 옹진군은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여부 등 행정을 감시하기 위한 환경단체의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말도 안되는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운운하며 바다모래채취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합법적인 알권리 뿐만아니라 불법행위 감시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공신력 있는 환경단체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한 밀실행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사업중지 가처분신청],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인 대응을 계속할 것이다. 이번 모래채취 허가광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바다골재채취의 경우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규정된 해역이용협의와 관련 ‘환경 및 이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천해수 청에서도 지역어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옹진군에 요청하였으나 이용당사자인 어민과의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골재채취법상 옹진군수는 ‘자연환경훼손․수질오염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채취를 중지, 채취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옹진군의 골재채취허가는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는 물론 법적으로 보장된 자치단체의 권리와 의무조차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절차와 내용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은 [허가중지 가처분신청], 고소․고발 등 환경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법적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4. 인천의 주요 환경단체는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보다 강력한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2004년 옹진군의 바다모래 채취허가조치를 보며 인천의 환경단체들은 인천 섬과 바다를 살리고, 바다모래 채취를 중단시키기 위해 [바다모래채취 반대와 인천섬 살리기 환경대책위]를 구성하고 지속적이며 확고한 바다모래채취 반대활동을 본격 진행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후,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대대적인 인천 섬과 바다 살리기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5. 환경단체는 지역어민과 주민공동으로 규탄집회 등 연대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중앙정부와 옹진군은 이용당사자인 어민들에 대한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골재채취의 불가피성만을 내세우며 지역주민을 회유하고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근본적인 해양환경보전대책과 주민생존권 보호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지역주민․어민들과 함께 규탄집회 등 모든 방법을 통해 바다모래채취가 중단될 때까지 연대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6. 옹진군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옹진군수는 바다모래관련 허가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피해대책마련 요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휴식년제를 건의했다’ ‘권한대행이 직접 전화해서 협조 요청을 했다’ ‘옹진군이 수도권 모래의 60%를 담당하고 있다’ 등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불가피성만 내세우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장이 계속해서 지역민과 환경단체의 요구를 외면한 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무책임한 자세로 임할 경우 이는 지역주민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밖에 인식할 수 없으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은 옹진군수 퇴진 등 모든 방법을 통해 그 동안의 행위에 대해 명백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4. 4. 27 바다모래채취 반대와 인천 섬 살리기 환경대책위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