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앞바다 모래채취 즉각 중단하고 환경피해실태 조사하라

2004년 6월 10일 | 섬•해양

-환경부․옹진군의 바다모래채취관련 환경영향평가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감사원은 최근 해양생태계와 지역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바다모래채취와 관련한 옹진군의 불법적 바다모래채취허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주무부청인 환경부의 책임을 묻는 인천녹색연합과 환경소송센터의 감사청구에 대하여 옹진군의 불법적 바다모래채취허가를 인정하고, 자의적이고 일관성 없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과 해석을 내린 환경부의 책임을 묻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결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바다모래채취의 누적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시행령 시행일인 2001년 7월 2일 이후부터 적용시행되었다는 환경부의 해석에 대해 일관성 없는 법해석이며 축소해석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000년 이후 옹진군이 허가한 바다모래채취사업은 대부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불법채취사업이였음을 발표한 녹색연합의 주장에 대해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보고서에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영향평가업무처리에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법령을 해석하고 이를 시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지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동일영향권역의 범위 및 사업규모의 합산 방법 등 누적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의 및 해석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하여 일선 허가기관의 업무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모래채취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의 규정과 내용을 환경부의 일관성 없는 유권해석으로 일선기관의 허가업무처리에 혼란을 주었고, 행정의 일관성 상실로 인한 비난과 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트렸다고 보고하였다. 그 예로 지난 2001년 2월 22일 환경부가 최초로 동일영향권역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특정 사업지가 위치한 광구에 연접해 있는 모든 광구와 조수의 주흐름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상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광구를 모두 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와 한국골채협회가 환경부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자 2002년 7월 25일 동일영향권의 범위를 ‘동일광구’로 축소 해석하고, 사업규모의 합산은 동일사업자가 동일광구에서 기존에 허가받은 채취량 등 ‘과거 허가규모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해석한 후, 2004년 3월 3일 다시 사업규모의 합산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1년 7월 2일 이후 허가받은 규모를 합산’하는 것으로 축소 해석하여 환경부의 일관성 없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과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옹진군의 바다모래채취허가와 관련하여서도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허가받은 채취량과 신규 허가신청량의 합이 50만㎥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환경부와 협의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채취허가를 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11개 사업자 모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출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허가를 내줌으로써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지금까지 녹색연합이 옹진군의 바다모래채취허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허가를 내린 것은 불법적 행위이며, 환경부의 누적환경영향평가의 실시와 관련한 법해석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이 이를 확인시켜준 것으로서 바다모래채취와 관련한 환경부와 옹진군의 궁색한 변명에 일침을 가하는 감사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결과적으로 지난 2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사실을 폭로한 녹색연합의 주장이 옳았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옹진군은 바다모래채취관련 허가기관으로서 개별사업자별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할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자들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환경부와 협의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채취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허가하였음으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2. 환경부는 옹진군의 관련 바다모래채취사업에 대하여 환경단체의 환경영향평가실시 주장에 대해 지난 3.2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지난 2002. 7. 25일 건교부 등 관련기관에 유권해석을 내렸던 내용을 번복하고 ‘위 법 시행령 시행일(2001. 7. 2) 이후 허가 받은 규모를 합산’한다고 재해석하였다. 특히, 이러한 번복의 근거로 ‘누적관련 조항이 2001. 7. 2 처음 시행되어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누적관련조항은 2000년 이전에도 이미 실시되고 있었으며, 환경부의 주장은 중앙정부의 ‘해사채취 재개’결정에 따라 이의 뒤처리에 불과한 불법적이고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 이에 다음과 같이 녹색연합의 입장과 주장을 밝힌다! 1. 옹진군수를 비롯한 전․현직 관련 공무원을 즉각 징계하라!   바다모래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관련 유권해석이 2001. 2. 22 환경부에 의해  “특정 사업자가 위치한 광구에 연접해 있는 모든 광구와 조수의 주흐름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상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광구를 합한 것”으로 해석하였다가 건교부와 골재업체 등의 반발로 2002. 7. 25 동일영향권역의 범위를 “동일광구”로 축소하는 유권해석을 옹진군 등 유관기관에 시달하였다. 이처럼 논란을 빚었던 민감한 사안임에도 관련공무원들이 해당사업의 환경영향평가대상임을 몰랐을리 없다.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의 위법한 행위는 골재업체의 불법을 비호하였음이 확실하다. 따라서 위법한 조치로 인해 해양생태계와 주민생존권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으로 마땅히 옹진군수를 비롯한 관련공무원을 엄벌하여야 한다. 2. 옹진군은 바다모래채취 즉각 중단하라!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 옹진군이 바다모래채취관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허가하는 불법을 자행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옹진군은 해양환경파괴와 주민(어민)생존권 파괴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지고 바다모래 채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3. 옹진군과 관련 중앙부처는 관리감독 부실과 국토보전의 책임을 지고 피해실태 조속히 조사하고 피해복구대책 수립하라!   옹진군과 건교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지난 3․2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바다모래 누적환경영향평가를 2001년 7월2일 이후사업에만 적용한다’는 불법적인 결정을 하였으며, 이러한 불법한 결정을 근거로 옹진군은 2004바다모래채취 사업을 신규 허가하였다. 결국, 옹진군은 물론 환경부 등 중앙부처가 ‘골재파동 방지’를 명분으로 환경피해와 주민피해를 확대․가속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천앞바다에서 골재채취의 즉각중단과 함께 환경피해실태를 명확히 규명하여 환경피해복구와 주민피해대책을 분명히 마련하여야 한다. 4. 2004년 바다모래채취관련 행정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바다모래채취의 문제에 대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옹진군은 올해 또다시 신규 바다모래채사업허가를 내줘 인천앞바다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수산자원의 고갈 및 지역주민들 삶의 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2004년 옹진군의 바다모래채취허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들을 판단하고 행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재차 관련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옹진군은 말도 안되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할 이익을 해할 우려…”운운하며 공개하지 않는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 이는 2004년 옹진군이 허가한 바다모래채취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심각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녹색연합과 인천의 환경단체들은 위와 같은 요구와 더불어 앞으로 지역주민과 연대하여 인천앞바다 바다모래채취 중단과 피해복구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싸워나갈 것이다. 1. 불법관련 공무원을 고발한다.   다시는 인천앞바다에서 해양생태계 파괴와 주민피해를 일으키는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 불법을 비호하고 직무를 유기한 관련 공무원과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불법관련공무원의 고발을 실시할 것이다. 고발의 법적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의 의무 위반과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인․허가 과정의 적법절차 위반, 그리고 불법적인 인․허가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유기혐의이다. 2. 바다모래채취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공사중지신청’을 요구한다.   명백한 불법사실과 직무유기가 드러났으며, 이에 따른 막대한 환경과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옹진군수는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인천앞바다 모래채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옹진군청이 바다모래 채취를 스스로 중단하지 않는다면 골재채취법 제30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연환경훼손․수질오염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골재채취구역의 변경, 채취의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옹진군의 모래채취 즉각 중단을 위한 ‘공사중지신청’을 공식 요구할 것이다. 3. 환경피해복구와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옹진군 등 관련기관에 환경피해실태조사와 환경피해복구를 집회 및 시위의 모든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 지역주민(어민)과 함께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복구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제할 것이다.     4. 바다모래채취 반대와 인천섬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인천앞바다가 살고, 인천 섬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다모래채취 중단이외의 대안이 없다. 옹진군수도 이미 지난 4월 주민들과 약속을 통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중앙정부의 종합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모래채취를 즉각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이미 5. 25일 발표된 정부의 종합대책이 실효성이 없어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모래 채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옹진군이 모래채취를 계속 허가 한다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 연대하여 해상시위 등 모든 방법을 통해 모래채취를 저지할 것이다. 또한, 2004. 7월 시행을 앞둔 주민투표법 등을 통해 주민의 힘으로 모래채취를 중단시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옹진군의 바다모래채취는 주민투표법을 통해 해결되는 최초의 사안이 될 수 있다. 5. 관련법의 개정운동을 펼친다.   현재의 바다모래관련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미비점이 많아 업체에 의해 악용되거나, 중요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는 등 매우 부실하다. 이러한 부실한 법제도때문에 환경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동일광구에서 여러업체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통합적용하지 아니하고 동일사업자의 사업규모만 합산한다든지, 바다모래채취시 사전 어민등 이해당사자와 협의 또는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환경영향평가대상임에도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중단하거나 엄벌을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제도가 미비하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환경피해와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의 보완을 위해 입법청원운동 등을 실시할 것이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바다모래채취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동안 논란을 빚었던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해안관련 개념규정에 환경단체와 환경부가 주장했던 섬지역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으며, 누적환경영향평가 관련 적용시점을 2001. 7. 2일 이후로 한다는 중앙부처대책회의 결과가 불법적인 결정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뿐만아니라,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이를 토대로 향후 녹색연합의 지속적인 활동은 그동안 복마전처럼 인천앞바다를 무차별적으로 훼손하고 황폐화시켰던 관련업체와 공무원의 불법를 중단시키고, 인천앞바다와 섬을 살리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2004년 6월 10일 #첨부자료 1. 감사청구사항 처리결과 회신(감사원)           2. 정보공개 결정통지(감사원) ▶문의 : 인천녹색연합 생태보전부장 한승우            (032-548-6274/019-296-6761)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박양규            (02-747-3753/016-427-1805) 인천녹색연합 / 녹색연합 / 환경소송센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