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인천행정구역에서 불법적으로 바다모래채취 허가

2004년 7월 15일 | 섬•해양

태안군, 인천행정구역에서 불법적으로 바다모래채취 허가-환경․주민피해 불러오는 서해연안 바다모래채취를 중단하라-충남태안군은 지난 5월 10일 (주)선광 등 25개 골재업체에 상반기 배정량 550만㎥중 325만㎥를 허가한 바 있다. 또한, 6월 21일 133만㎥ 등 현재까지 총 458만㎥의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93만㎥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허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옹진군에서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지난 6월 4일 이후 바다모래채취가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충남태안군에서 허가하고 있는 바다모래채취허가는 관할 행정구역을 넘어서거나 접경지역에서 사업을 불법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인천앞바다와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1. 태안군 모래채취실태   2004년 태안군은 가덕도지적 12호(덕적면 울도에서 4㎞ 이격) 등 14개 광구에서 총 1,100만㎥의 모래채취를 허가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상반기에 550만㎥를 이미 허가했거나 허가실시중이다. 참고로, 가덕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산18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2004년 태안군이 허가하거나 계획중인 광구는 가덕도지적 12, 13, 23, 24, 33, 34, 35, 44, 45, 46, 55, 56, 65, 66호 등 14개 광구이며, (주)선광 등 25개 업체에 연간 1100만㎥의 모래채취허가를 계획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의 확인결과 태안군이 2004년 상반기에 허가한 가덕도지적 12호 등 14광구 중 가덕도지적 46호를 제외한 최소 13개 광구가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중 13개광구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량은 4,299천㎥로 태안군의 상반기 전체 허가량 4,580천㎥의 94%에 해당하며 연간 계획량 1,100만㎥도 대부분 인천지역 관내에서 이루어진다. ▶인천시 행정구역에서 상반기 허가된 바다모래채취량 4,299천㎥를 공유수면점유료로 환산하면 36억원(840원/㎥)에 이른다. 특히, 태안군의 연간 1,100만㎥ 우선허가계획을 감안하면 공유수면점유료가 92억에 달하는데 이의 대부분이 인천지역 관내에서 채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태안군은 해사채취허가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점유료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2. 태안군 해사채취 허가의 문제점 ▶ 태안군이 해사채취시 행정구역의 경계로 삼은 좌표는 북위37도와 동경 126도 교차지점의 상부에 기점을 잡았다. 그러나, 국토지리원의 지도발행 대행점에서 발행하는 모든 지도의 행정구역 경계는 북위 37도와 동경126도가 교차하는 지점으로부터 4㎞ 이남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태안군이 근거로 삼았다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도를 근거로 비교해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태안군은 4㎞이상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바다모래채취를 허가하였으며, 따라서 태안군의 허가행위는 관할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한 행위이므로 원인 무효이며 효력을 상실한다. ▶ 태안군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인천광역시는 행정구역을 축소․재조정해야한다. ▶ 태안군은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태안군은 자신들의 관할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모래채취허가를 내주고, 공유수면점유료를 부당하게 챙겼다. 2004년에만 90억원이상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2005년이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경우 그 액수는 더욱 확대된다.   ▶ 옹진주민과 인천시민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안군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인천앞바다 해양생태계와 자연환경의 파괴를 지켜봐야 한다. 옹진주민과 환경단체는 해양생태계의 훼손과 주민의 경제적 피해를 들어 옹진군 관내에서 바다모래채취를 중단시킨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태안군의 부당한 행위는 옹진주민과 환경단체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근본으로부터 훼손하며 뜻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3.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의 무사안일․늦장행정 덕적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인천녹색연합이 확인한 결과 태안군이 모래채취 허가한 지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행정구역 관내임이 확실하며, 지난 7월1일 인천시와 옹진군에 각각 태안군의 해사채취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문서를 통해 행정구역 축소문제와 인천앞바다 환경피해문제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인천광역시에서는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무사안일과 늦장행정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옹진군의 경우도 지난 7월 13일 회신을 통해 “정확한 근거자료확보를 위해 녹색연합이 참고확인지도로 제시한 복사본의 원본지도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탁상행정과 안일한 행정를 보여주고 있어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늦장행정의 이유로 옹진군은 “관계부처간의 의견이 다르고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욱더 분명하게 태안군에 해사채취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행정구역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곳이라면 먼저 사업을 중단하고 이를 명확히 한 후에 실시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옹진군과 인천시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은 명백한 직무유기․직무포기가 아닐 수 없다.   4. 녹색연합과 주민대책위의 요구와 입장 ▶태안군은 바다모래채취 허가를 즉각 중단하라! 태안군은 태안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자 태안군 학암포로 부터 20㎞이상 떨어진 현재의 가덕도지적에 사업을 내주었다. 안면도해수욕장의 모래유실 등 환경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안군으로부터 최대한 원거리에 사업허가를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곳은 옹진군 울도로부터 불과 4㎞ 이격에 불과하며, 관례상 이곳은 명백히 옹진군 행정구역 관내이다. 따라서 태안군의 행위는 자기 관내 주민들이 기피하는 사업을 타 자치단체에 근접해서 허가하고 그 이익은 자신들이 갖겠다는 지역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칫 지역간의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음으로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위 지역에서의 모래채취 행위는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인천시는 태안군에 즉각적인 모래채취 중단을 촉구하라! 인천시와 옹진군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 늦장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삶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기본 임무를 방기한 것으로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직무를 포기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현재, 해양에서의 행정구역 경계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위도․경도 등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자치단체간의 충돌이 가끔 발생한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어업문제로 인한 전북과 충남간의 해상경계 다툼에 대하여 대법원은 “해상경계는 현행 국토지리원에서 발행하는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해상경계를 실체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린 판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에 의해 인천시가 강력하게 대처해줄 것을 재차 요구하며 더 이상 직무를 게을리 할 경우 관련자 문책 등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경고한다. ▶부당한 태안군의 공유수면점유료 반환하고 환경피해 복구하라! 태안군은 전혀 권한이 없는 지역에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이며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따라서, 불법적인 허가에 의한 부당한 이익은 반환하여야 하며, 불법적인 허가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과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하여 피해복구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태안군의 해사채취허가와 실태, 환경․주민피해 현황을 조사하라! ▶환경․주민피해 피할 수 없는 서해 연안에서의 모래채취 중단하라! 금번, 태안군의 모래채취허가 행위는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불가피하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서해연안의 경우 높은 간만의 차와 빠른 조류속도, 낮은 수심 등의 특성으로 인해 해사채취로 인한 해저지형의 변화 등 연안침식 영향범위가 10-20㎞까지 광범위하게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따라서, 태안․옹진군을 불문하고 서해연안에서의 모래채취는 광범위한 지역에 해양생태계와 지형변화 등의 악영향을 끼치므로 연안에서의 모래채취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낮은 수심의 해역에서는 바다모래를 채취하지 않거나, 아예 바다모래채취를 중단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역주민과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시와 옹진군이 태안군의 바다모래채취를 묵인하고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자구책으로 직접 법원에 바다모래채취 허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 등을 통해 법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또한, 인천시와 옹진군의 직무유기를 들어 관련자에게 명백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4. 7. 15 ■문의: 인천녹색연합 한승우 생태보전부장(019-296-6761)         주민대책위 허선규 위원장(011-794-2153) ■붙임: 1. 태안군 바다모래채취 허가 현황         2. 태안군 해사채취 중단요구 인천녹색연합 공문(수신처: 인천시, 옹진군) 바다모래채취 반대와 인천섬 살리기 덕적면주민대책위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