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채취 금지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2004년 2월 10일 | 성명서/보도자료

인천앞바다 모래채취 전면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최근 언론에 발표된 ‘해사채취로 인하여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어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어획량이 1/10로 줄었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다만 그 동안 옹진군을 포함한 관계 기관의 어느 누구도 어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지 않았을 뿐이다. 이번 인하대 해양학과 교수의 논문발표는 어민들의 안타까운 목소리에 뒤 늦게나마 보답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 동안 옹진군의 관계 공무원은 해사채취를 금지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해사채취가 해수욕장의 모래를 유실시키고 어족자원을 고갈시킨다는 자료 있으면 내 놓아라, 그렇다면 해사채취를 당장 중단시키겠다”고 오히려 어민이나 환경단체의 해사채취 반대요구에 협박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제 해사채취의 영향이 분명해졌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바닷모래를 퍼올리기 이전(1979∼1993년) 전체 옹진군 앞 바다의 연평균 어획량은 1만2천t에 이르렀지만 바닷모래 채취행위가 이뤄진 이후(1994∼2001년) 연평균 어획량은 7천500t으로 38%가 줄어 들었다. 특히, 바닷모래 채취해역의 수산물 총 어획량은 비채취해역보다 74∼85%나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바닷모래를 채취하지 않았던 시기에 덕적·문갑·선갑·굴업·백아·소야도 등 덕적해역의 연평균 수산물 총 어획량은 1천545t에 달했으나, 모래채취 이후에는 412t으로 74%나 급감했다. 이 가운데 어류의 연 평균 어획량은 724t에서 118t으로 83% 수직 하락했다.      자월·대이작·소이작·승봉도 등 자월도 해역도 모래채취 이전에는 연평균 538t의 수산물 총 어획량을 올렸으나 모래채취 이후에는 연 평균  82t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 중 어류의 연 평균 어획량은 142t에서 32t으로 73%나 떨어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모래층에서 서식하고 산란하는 꽃게 등 갑각류의 경우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해사채취해역(덕적, 자월)에서 93-94의 갑각류 어획량는 옹진군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94년도에는 이 지역의 갑각류 생산량이 해사채취해역 제외 옹진군 전체 생산량을 2배이상 초과할 뿐만 아니라 옹진군 전체 어획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해사채취로 인해 95년 이후 급격하게 어획량이 감소하였으며 지금까지 전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덕적·자월을 제외한 지역이 꽃게 등 갑각류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과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피해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해사채취로 인한 피해가 드러난 만큼 옹진군은 당장 해사채취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또한, 해사채취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과 어민의 피해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야한다. 옹진군이 분명 옹진군민을 위한 행정기관이라면 이는 당연하다. 뿐만아니라, 해사채취로 인한 해수욕장의 모래 유실 등 자연경관의 훼손 실태와 영향을 명확히 규명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바다모래채취의 경우 광구 단위구역당 50만㎥이상의 골재를 채취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단위구역당 누적량이 50만㎥이상일때도 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사채취해역의 선갑지적 36호의 경우 98-2003까지 누적량이 무려 661만㎥에 달하며 이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치의 13배를 초과하는 엄청난 양이다. 뿐만아니라, 선갑 37호는 602만㎥(12배), 선갑 47호는 651만㎥(13배), 선갑 46호는 567만㎥(11배) 등 인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바다모래가 퍼 올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적은 단 한차례도 없다. 이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법을 악이용하여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편법으로 해사를 채취하는 부도덕한 골재채취업자들은 해양생태계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옹진군과 인천시, 나아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은 인천앞바다의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족자원 고갈, 자연경관의 훼손을 묵인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환경부와 인천시 등 관련기관은 해사채취로 인한 환경피해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                             2004. 1. 19 바다모래채취 반대와 인천 섬 살리기 주민대책위(준)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