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적 선거관리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가?

2005년 10월 11일 | 성명서/보도자료

– 객관적 정보 제공마저 근거 없이 막고 있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 반핵국민행동은 지난 5일(수) 서울에서 일본 반핵운동가를 초청해 “로카쇼무라 핵폐기장의 진실을 밝힌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군산, 포항, 경주, 영덕 등 핵폐기장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을 순회하며, 정부와 한수원이 밝히고 있는 “로카쇼무라 핵폐기장의 허상”을 알리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미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정부와 한수원은 로카쇼무라 핵폐기장에 대한 거짓정보를 유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우유생산량의 40%를 차지한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지역 이름의 농산물이 잘 팔리고 있다’는 등의 선전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객관적 정보를 해당 시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어제(6일)와 오늘(7일) 군산과 포항에서 있었던 군산선관위와 포항선관위의 행위는 지금까지 편파적인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고 비난 받아왔던 정도를 넘어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리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6일 군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본 로카쇼무라 핵폐기장의 진실”이라는 이름의 대중 강연회를 하고 있는 도중 마이크를 빼앗고, 경찰을 동원 집회장을 둘러싸는 등 행사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한편 7일 포항선거관리위원회는 마찬가지 형식으로 기자회견과 집회 장소에서 로카쇼무라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리에서 행사를 빨리 끝내라는 둥,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대동했다는 둥 각종 위협을 통해 행사를 방해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행위가 주민투표법에 의한 공정한 행위가 아닌 매우 자의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선관위는 주민투표법 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규정에서 외국인이 투표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동안 기자회견과 강연회에서 일본 반핵운동가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 다만 로카쇼무라의 현실에 대해서만 반핵운동을 하는 이로서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다. 이를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민투표법 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표운동의 정의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에 비춰보았을 때 지나친 유권해석이며, 환경운동가의 “객관적 정보 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막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객관적 정보 제공은 지자체만이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답변으로 자신의 행위를 합법화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선관위의 편파적인 선거관리 행태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러나 공무원이 총동원된 선거운동은 “객관적 정보제공”이라는 이름으로 유치가 되었을 때의 경제적 이익을 유인물로 만들어 홍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투표운동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는 부재자 투표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자유당 때나 봄직한 ‘줄세우기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조사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별로 벌어지고 있는 “객관적 정보제공 방해 행위”는 선관위가 선거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직분마저도 저버린 것으로 규탄 받아 마땅한 일일 것이다.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민투표를 더욱 더 편파적으로 진행시키는 몫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맡는다면, 이는 스스로의 존재 필요성을 부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라도 자신의 최소한의 본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주민투표법이 허점투성이의 법이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면,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본문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번 주민투표는 3.15 부정선거 이후 최대의 부정선거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5년 10월 7일 반핵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