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니와 두루미 등 철새도래지, 청라매립지 보전대책 수립하라!

2006년 2월 2일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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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와 두루미 등 철새도래지, 청라매립지 보전대책 수립하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청라매립지에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고니가 찾아왔다. 인천녹색연합 조사결과 청라매립지는 고니를 비롯하여 쇠기러기, 큰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등 수천마리의 철새가 정기적으로 도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인천녹색연합의 조사에서는 청라매립지에 겨울철새인 큰고니 가족 4개체가 도래한 것을 확인하였다. 큰고니는 세계적으로 약 1만여마리가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201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중요한 새이다. 고니는 흔히 ‘백조의 호수’에 나오는 백조로 불리우기도 하는데 그 자태가 우아하고 매우 아름다운 새이다. 특히, 고니는 주로 우리나라 낙동강하구를 비롯한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부지역의 호수와 하천하구역으로 4,000여마리가 도래하나 인천지역에서 발견되기는 처음이며, 청라매립지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자체만으로도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니의 도래는 청라매립지의 환경적 중요성을 반증해주는 것으로 더욱 높이 평가할 수 있다. 2.1일 청라지구에서 발견된 고니는 물이 고인 농경지에서 취식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정기적으로 도래하는 지에 대해서는 조사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고니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에도 도래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도래 사실이 확인된 것만으로도 청라매립지의 환경적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서식지 보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라지구는 고니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며 천연기념물인 두루미가 정기적으로 도래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 수천마리가 도래하고 있음이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이미 언론에도 수차례 보고된 두루미를 비롯한 고니 등 주요 멸종위기종의 도래사실을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누락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로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개발주체인 한국토지공사가 책임 있는 보전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동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큰기러기 등 도래하는 철새에 대한 대책으로 영종도의 북항준설토매립장과 김포의 대벽평야, 청라지구내 화훼단지가 대체서식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뿐 대체서식지 마련 등 보호대책을 전혀 수립하고 있지 않다. 이는 책임있는 공기업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또한 도래하는 철새의 생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무식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 두루미와 고니를 비롯한 청라매립지에 도래하는 대부분의 철새는 농지와 하천하구에 주로 도래하는 새들이다. 이들은 농경지와 하천하류에서 주로 곡식과 식물의 뿌리 등을 먹고사는 초식성 조류로서 갯벌 등에서 취식하거나 서식하지 않는 종이다. 따라서 영종도 준설토매립장에서 서식할 수 없는 새들이다. 또한 영종도 준설토매립장은 현재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며 매립이후의 용도 또한 정해지지 않아 대체서식지로 영종도 준설토매립지를 거론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행위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화훼단지 또한 화훼단지가 주로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로 이루어지는 점, 그리고 화훼단지가 화훼수목원과 테마파크 등 주로 인간이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계획되는 점은 도래하는 철새를 비롯한 조류가 서식하기는 부적합한 환경이다.   따라서 대체서식지로 영종도 준설토매립장, 화훼단지, 김포 등을 거론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며 대체서식지로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대책이다. 또한 2.1일 조사에서는 철새뿐만이 아니라 황조롱이를 비롯하여 말똥가리, 매 등 보호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황조롱이를 제외한 보호조류에 대한 서식과 대책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청라지구 환경영향평가가 보호종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는 환경영향 재조사를 통해 멸종위기보호조류와 야생동식물 서식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체서식지 확보 등 환경피해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 등 관련기관은 멸종위기조류의 보호조치를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0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