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불법폐기물처리 중단하고 비위생매립장 폐기물 전량 적정처리하라!

2006년 2월 24일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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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불법폐기물처리 중단하고 비위생매립장 폐기물 전량 적정처리하라

청라지구 ‘GM대우 청라테크센타’ 부지조성과정에서 불거진 비위생매립지 처리문제는 근본적으로 비정상적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고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시민과 국민들의 노동과 인권은 물론 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하고 상식을 무시한 채, 정치적 이해와 자본과 개발업자의 이해로 개발되는 특별구역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도를 걷지 못한 개발이 결국 악취나는 불법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만 것이다. 1. ‘GM대우 청라테크센타’ 부지조성사업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무시한 불법행위이다. 동 법 26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의 3항과 4항, 5항에는 “③승인기관의 장(재경부장관)은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토지공사, 농촌공사, 인천시)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평가서협의기관장(환경부장관)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결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한국토지공사)’에서는 분명히 비위생매립지 폐기물을 공사착공전에 전량 굴취선별 처리하겠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2. 인천시에 의한 ‘GM대우 청라테크센타’ 부지조성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제7조의 2(환경오염등의 사전․예방), 제 15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제1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의 해석상 폐기물을 매립한 오염원인자이자 예방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인천시가 환경오염에 대해 조사․평가 및 복원․예방계획 등을 수립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토양오염과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와 하천오염등을 유발하는 비위생매립지의 존재를 알고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를 적법하고 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오염을 방치․묵인한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3. 폐기물관리법 제 50조(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제한 등)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과 또는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시행령 제38조, 20년 이내) 그 토지이용을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GM대우 청라테크센타부지가 위치한 비위생매립장은 1991년까지 매립이 이루어 진 시설로 사용이 종료된 지 15년이 지났다. 아직도 악취와 침출수, 지반의 불안정 등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개발을 시행하는 것은 법 취지상 명백히 불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폐기물 처리계획서에는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이 분리되지 않은 혼합된 생활폐기물을 건축폐기물로 분류하여 발주하였다. 이러한 처리계획도 명백한 불법이지만 생활폐기물을 자격이 없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의해 처리토록 한 것 역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다. GM대우 청라테크센타 부지조성공사의 불법행위는 개발당사자인 인천시와 한국농촌공사의 잘못이지만 청라지구 전체에 대한 개발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국토지공사가 청라지구 개발의 주체이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사자로서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을 책임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GM대우 청라테크센타 부지조성공사에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하여 인천시, 한국농촌공사, 한국토지공사는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승인기관의 장인 재경부와 협의기관장인 환경부는 즉각 공사중단을 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또한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다시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부실과 졸속, 불법으로 얼룩진 청라지구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청라지구가 정치적 이해와 개발과 부동산업자의 이해, 다국적 자본의 이해가 점철된 복마전이 되어서는 안된다. 환경파괴가 용인되고 부동산투기가 판치고 불법이 난무하고 사회정의가 무시되는 치외법권지역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오늘, 청라지구가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생태도시이자 공해도시 인천이 환경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가 되기를 간절히 꿈꾼다.                                                   2006. 2. 24

청라지구 야생동식물 보호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 청소년그린봉사단/ 청룡환경연합/ 공촌천네트워크 주민자치를 여는 인천희망21 서구지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