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의 청라지구관련 공청회 일방취소 규탄한다

2006년 3월 27일 | 성명서/보도자료

  한국토지공사의 청라지구관련 공청회 일방취소 규탄한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청라지구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청라지구 시민협의회)’와 청라지구 개발사업관련 공청회를 약속하고도 3월 24일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청라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한 공청회는 지난 3월 10일, 청라지구 실시계획 등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개발계획 설명과 지역주민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라지구의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갖기 위해 ‘청라지구 시민협의회’가 제안하였다. 한국토지공사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청라(개)6114-2280] 3월 28일 예정으로 시민협의회도 공청회를 준비중이었다. 그런데 3월24일 한국토지공사[청라(개)6114-2647]는 ‘청라지구 시민협의회’에서 환경부에 ‘청라지구관련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요구하는 공문[청라시민협 2006-06, 3월 21]을 보냈다는 핑계를 트집으로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취소공문을 통해 토지공사는 환경부에 보낸 시민협의회의 공문이 공청회 개최사안과 동일하기 때문에 공청회개최 필요성이 없다고 취소이유를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토지공사의 편의적인 해석이며 동시에 당초 공청회개최의 의지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환경친화적인 청라지구 개발을 위해 지역주민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개최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한국토지공사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 기관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마저 저버린 행위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06. 3. 27 ■ 문의: 시민협의회 한승우 집행위원장(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