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규탄한다

2006년 4월 13일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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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은 반환경적인 바다모래 채취계획 중단하고, 인천시는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즉각 철회하라 2006년도 골재채취예정지를 지난 2월 8일 인천광역시가 강화군과 옹진군의 요청으로 각각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군은 강화지적 95호 등 3개 광구 8,208천㎡에서 800만㎥를 옹진군은  선갑지적 6호 등 44개 광구 124만㎡에서 800만㎥의 바다모래를 채취하겠다고 예정지 지정을 신청했고 인천광역시가 예정지를 지정․고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인천광역시의 골재채취예정지 지정과 옹진군의 바다모래채취 계획은 불법적이고 반환경적․반공익적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따라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 옹진군은 불과 1년 전(2005. 2. 18) 무기한 골재채취 휴식년제 시행을 발표하였다. 휴식년제의 목적은 20년간 바다모래를 채취해온 인천앞바다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골재채취법에는 ‘환경의 보전 등 공익상필요에 따라’ 3-5년의 기간동안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옹진군이 불과 1년이 지나 골재를 채취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휴식년제 시행의 취지와 목적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것이며, 어민과 지역주민, 환경단체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2. 그 간 인천앞바다 바다모래채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골재업체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광구를 쪼개고, 여러 광구를 돌아가면서 편법으로 해사를 채취해 해양환경을 크게 파괴한 것에 있다. 그런데 옹진군의 2006년도 골재채취 계획을 보면 과거 골재업자들이 하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처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 그 반환경성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규탄하는 바이다. 이번 옹진군의 바다모래 채취 계획을 보면 선갑지역 6호 등 무려 44개광구에서 광범위하게 골재채취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그 배경에는 각 광구마다 20㎥와 10만㎥씩 골재를 채취해 25만㎥의 이상의 골재를 채취할 경우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빗겨가기 위한 목적이다. 옹진군의 이러한 행위는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는 자치단체가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명백히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불법적인 행정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3. 인천광역시의 2006년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은 2004년 12월 8일 개정된 골재채취법에 따라 처음으로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한 것이다. 골재채취예정지의 도입목적은 ‘예정지 지정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환경침해를 최소화하고 골재채취허가가 예측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옹진군의 바다모래채취계획과 인천광역시의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은 골재채취법의 개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법행위라 할 수 있다. 4. 특히, 2006 골재채취예정지 지정과정에서 옹진군 뿐만이 아니라 인천광역시의 반환경적 처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골재채취예정지 도입의 목적이 그간 기초단체에서 공유수면점유료에 눈이 멀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골재채취를 허가하던 것을 예방하기 위해 광역 시․도지사에게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환경을 고려한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예정지제도를 도입하고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인천광역시의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옹진군의 반환경적이고 불법적인 처사에 인천시가 동참한 것으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5. 파렴치하고 반환경적인 방법으로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실시하려는 옹진군은 불법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골재업자와 옹진군의 불법, 반환경, 반공익적인 처사에 편승하는 인천광역시의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규탄하며 인천광역시가 즉각 골재채취예정지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인천시가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철회하지 않고 옹진군의 불법적인 골재채취에 동참한다면 그간 인천앞바다 해양생태계 훼손행위에 인천시가 동참하는 것이며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6. 그럼에도 인천시가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철회하지 않고, 옹진군이 불법적인 방식의 바다모래채취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 무효소송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또한, 해양환경파괴로 인한 어민과 지역주민들의 피해대책마련을 위한 환경피해소송의 진행과 함께 강력한 바다모래채취 반대활동을 전개할 것을 경고한다.                                                      2006. 4. 13 #별첨: 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23호        2. 2006년도 골재채취 예정지 조서        3. 연도별 골재채취 예정물량 ■문의: 인천녹색연합 한승우 사무처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