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정의 불법적인 대구모 산림훼손 적발!

2005년 3월 16일 | 성명서/보도자료

경찰, 강화 양도면 진강산 일대 2만여㎡ 자연림 훼손! 소나무 등 수령 20년이상 1천여그루, 관목 수만그루 훼손! 인천지방경찰청이 강화군 양도면 진강산(해발,443m)정상에 강화일대 치안통신망의 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무선기지국을 설치한다면서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9일부터 진강산 정상에 무선기지국을 설치하면서 소나무와 참나무 등 수령 20년이상 된 수목 1천여그루와 관목 수만그루 등 자연림을 2만여㎡나 훼손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녹색연합 조사결과 강화군청 등 관련기관에 전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진강산일대는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으로 해병2사단에서 사격훈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양도면 길정리)으로 군사시설지역이다. 불법훼손사실에 대해 공사발주처인 인천지방경찰청은 불법사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경찰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공사업체가 광범위하게 벌목을 하였다고 해명하였으며, 불법적인 공사를 인지하고 즉각 공사를 중지시키고 100여명을 동원해 수목을 심는 등 원상복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화군청 담당과장은 군사시설지역이라 경찰과 군이 협의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군청은 수목훼손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실시하라고 협의의견을 보냈다는 입장이며 불법사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시공회사(KM Tech) 담당자는 하청업자와 인부들이 무리하게 작업을 한 것이며 경찰이나 군의 지시에 의해 수목을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경찰과 군을 두둔하고 있다. 해병2사단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지 못했지만 군 또한 불법적인 공사를 지시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다. 경찰과 군, 업자의 3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발주처인 경찰과 관할 해병2사단은 불법적인 공사를 시공회사에 지시한 적이 없으며, 시공업자가 과실로 수목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녹색연합 분석에 따르면 경찰이나 군이 지시하지 않고 하청업체가 임의로 산림을 훼손할 수 없다는 판단된다. 왜냐하면 해병2사단 사격훈련장이라는 군사시설지역에서 인천지방경찰청이 발주한 공사를 발주처의 공사지시와 상관없이 일개 시공업체가 불법으로 산림을 폭 5-15m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청이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도록 시공업체에 지시를 했다는 것이 녹색연합의 판단이며 이과정에서 군 또한, 군사시설과 국유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최근 산림청 등 국가기관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하여 대대적인 나무심기를 하겠다고 계획하고 식목일을 불과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할 경찰이 불법적으로 대규모 불법 훼손한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 과정에서 시공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부도덕한 처사에는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진실을 가려 관련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녹색연합은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5. 3. 16 문의 : 한승우 사무국장(019-296-6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