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물 불소화 반대 의견서

2005년 10월 17일 | 성명서/보도자료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환경단체 의견서 지난 6월 15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외 10인) 대표발의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사실상 전국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해 26개 환경단체의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전국적 시행은 안전성 논란이 그치지 않은 불소를 무차별 수돗물에 투입하여, 마실 물을 선택할 수 있는 시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정책 추진입니다. 현재 장향숙 의원 등은 구강보건법을 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 구강 건강 수준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충치 예방사업인 수돗물 불소 농도조정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됨으로 인해 사업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 10조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계획 및 시행) 1항 및 2항에서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현재 지자체장이 관계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모든 지자체에서 실시, 사실상 전국적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다만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의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수돗불 불소화 사업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현재 불소에 대한 인체 유해성 논란은 국내뿐만 아니라 불소화가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관련 전문가들이 불소화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상이한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급히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최근 청주와 과천지역에서도 20여 년간 실시해왔던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안전성 논란과 부정적 주민여론을 반영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장기간 일상적으로 마시는 수돗물에 강제로 불소를 넣는다는 것은 불소화로 인한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계보건기구 역시 불소화 시행 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평소 얼마나 불소를 섭취하고 있는지 사전에 조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이미 우리나라는 화학비료와 살충제 사용의 증가 및 대기오염으로 인해 상당량의 불소를 섭취, 흡입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과잉섭취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합니다. 1992년 발표된 리우선언에선 어떤 물질이 환경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있으나, 그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할 경우,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그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전예방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의 경우 여전히 위해성 여부가 밣혀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전예방 원칙을 지켜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국민 치아 건강은 충치예방을 위한 식생활 개선이나, 별도의 치아 관리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마시는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비민주적인 강제적 의료행위를 추진하는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5년 10월 13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시민모임두레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수원환경운동센터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UNEP한국위원회 전국귀농운동본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천주교환경문화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자원재생재활용협연합회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환경정의 문의 : 녹색연합 정책실 김혜애 02-747-8500, 016-623-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