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골프장건설 전면 재검토하라

2006년 1월 5일 | 성명서/보도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_‘골프장_건설’_등_수익사업관련_논평.hwp

<논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골프장 건설’ 등 수익사업추진 전면 재검토하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대표발의 제종길)과 더불어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계획하는 등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련법개정을 통해 ‘에코클린센타’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녹색연합은 골프장 건설 등 수도권쓰레기매립지관리공사의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는 ‘드림파크 공원화사업’ 등의 추진과 사후관리비용의 필요성으로 수익사업의 불가피성을 들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이 몇몇 소수의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다 환경친화적인 시설이 아니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특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드림파크 조성 기본계획’을 통해 퍼블릭 규모의 골프장이 아닌 36홀의 대규모 골프장을 계획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환경부 산하기관임을 감안하면 환경오염유발시설인 골프장을 통해 유지관리비용을 조달하겠다는 발상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사업임이 분명하다. 설사, 유지관리비용의 필요성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목적달성에 급급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둘째,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시행하지 않던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에코클린센타’ 등은 결과적으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로, 선별파쇄 등)과 폐기물 최종처리업(가스소각․발전․연료화) 등 신규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것으로 기존의 매립지관리와 운영과는 다른 차원의 사업으로 매우 우려할 만하다. 이는 지역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2005. 12. 8일 개정된 관련법이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을 명분으로 삼았으나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제 밥그릇 챙기기 차원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2006. 1. 5 ■ 문의: 한승우(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