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지구 대체서식지관련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으로 작성되었다

2006년 2월 20일 | 성명서/보도자료

인천청라지구_경제자유구역_개발사업_환경영향평가서_거짓자료로로_작성되었다.hwp

청라지구 대체서식지관련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으로 작성되었다 영종도준설토투기장 사후 이용계획 거짓자료 제시 친수․관광레저공간이 해양생태공원으로 탈바꿈 인천녹색연합 확인결과 2004년 11월 작성되고, 2004년 12월 협의완료 된 청라지구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고 불법적인 자연환경조사 뿐만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작성과정에서 거짓자료를 제시하여 애초부터 잘못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라지구 환경영향평가가 조사방법과 과정에서 조사자의 비전문성, 조사시기의 단축, 조사범위의 축소 등 부실하고 불법적인 조사였음은 이미 밝힌바 있다. 이러한 조사로 조사결과 를 신뢰할 수 없으며 매우 부실하다. 뿐만아니라 영종도준설토투기장 등 대체서식지 조성계획이 매우 비현실적임을 밝힌바 있다. 그런데 부실한 조사와 대책뿐만이 아니라 조류대체서식지 조성 등 저감대책이 한국토지공사의 거짓자료 제시 등으로 근본적으로 잘못 협의됐으며, 대책이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인천녹색연합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협의과정에서 협의기관인 환경부 또한 일관성 없고 비상식적인 자세를 보여 의혹이 제기된다. 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조류조사결과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 6,000여개체 등 철새 1만여마리가 관찰되었다고 조사․보고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대체서식지의 조성을 요구했으며(환경평가과-490 2004. 5.25 시행), 한국토지공사는 저감대책으로 영종도준설토투기장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토지공사가 영종도준설토투기장을 대체서식지로 검토․제시하면서 해수부에서 준설토투기장 매립완료이후 이용계획을 ‘해양생태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대체서식지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노력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인천녹색연합 조사결과 해양수산부는 준설토투기장 투기완료이후 이용계획에 대하여 ‘친수 및 관광레져 공간 조성(항만개발 기본계획안)’ 이라고 회신을 보내왔으며, 한국토지공사와의 협의여부 등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항만개발과-234, 2006. 02. 14 시행). 한국토지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제시한 ‘해양생태공원’과 해양수산부가 밝힌 ‘친수 및 관광레져 공간’은 명백히 다르다. ‘해양생태공원’은 해양관련 야생동식물의 보전과 탐방 등이 주요목적이지만 ‘친수 및 관광레져공간’은 인간이용중심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토지공사는 영종도준설토투기장이 투기완료이후 대체서식지로 조성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조류대체서식지 조성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영종도준설토투기장 투기완료이후 이용계획을 허위로 작성해서 환경부에 보고․협의한 것이다. 특히, 영종도준설토투기장을 대체서식지 대상지로 제시하면서 대체서식지 조성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와 지금까지 전혀 협의가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용계획에 대한 문의 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한국토지공사는 환경영향평가서 자연환경부문 작성에서 조사방법의 부실과 불법, 허위자료의 제출, 불가능한 저감대책의 제시 등 시종일관 부실과 불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청라지구 환경영향평가는 가치가 없으며,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규정을 어길 경우 자연환경 재(보완)조사는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라지구처럼 대체서식지조성과 같은 저감대책방안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재평가의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허위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환경부 또한 당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통해 “준설토를 투기한 후 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지역을 큰기러기의 대체서식지로 이용하는 방안을 소개하였으므로 관련계획을 상세히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실현가능성여부를 평가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이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관련기관과의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분명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협의완료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인천녹색연합은 한국토지공사는 자연환경재조사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실시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또한 환경부도 거짓자료제시를 통해 잘못 협의완료 한 토지공사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명확한 재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06. 2. 20 ■ 문의: 인천녹색연합 한승우 사무처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