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매립장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GM대우 청라테크센터’부지조성 공사 중단요청

2006년 3월 9일 | 성명서/보도자료

지엠대우청라테크센터_공사중단요청.hwp

비위생매립장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GM대우청라테크센터’ 부지조성 공사 중단 요청    3월7일, 인천 청라지구 야생동식물 보호와 환경/생태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녹색연합을 비롯한 9개 지역시민환경단체협의체인 ‘청라지구 야생동식물보호 시민사회단체협의회(약칭 청라지구시민협의회)’는 비위생매립장 폐기물 불법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법률을 근거로 환경부, 한국토지공사, 한국농촌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GM대우청라테크센터’ 부지조성공사의 중단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환경,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6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에 명시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청라지구 개발사업 주체인 한국토지공사가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 전량 굴취, 선별처리하기로 기협의한 ‘GM대우청라테크센터’ 부지조성공사장의 비위생매립장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있는 한국농촌공사와 인천시에 공사 중단을 명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또, <폐기물관리법>제26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제50조(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제한 등), <환경기본정책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제15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제1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에 의거하여 ‘GM대우청라테크센터’ 부지 소유주인 인천시와 사업시행주체인 한국농촌공사에 ‘GM대우청라테크센터’ 부지조성공사 과정 중에 발생한 비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비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을 전량 굴취,선별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혼합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위법처리하려는 계획과 현재 자행하고 있는 공사과정에서 파헤쳐진 폐기물을 재매립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불법공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들과 공사저지를 위한 실력행사도 불사할 방침이다.    앞으로 ‘청라지구시민협의회’는 관계기관에  비위생매립장 폐기물에 대한 전량 굴취, 선별처리요구뿐 아니라 청라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요청하여 부실/졸속으로 실시한 자연환경조사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청라지구에 대한 정밀조사실시를 요구하며, 불법으로 얼룩진 ‘청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재평가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2006. 3.   8 문의: 청라지구시민협의회 장정구 간사(인천녹색연합 생태도시부장)032-548-6274, 011-630-343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천청라지구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협의회 가톨릭환경연대, 공촌천네트워크,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 주민자치를 여는 인천희망21 서구지부, 청룡환경연합, 청소년그린봉사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서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