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녹지실태를 무시한 녹지관련 조례개정을 반대한다!

2005년 3월 15일 | 성명서/보도자료

인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에_대한_논평.hwp

<인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 대한 논평> 인천의 녹지실태를 무시한 녹지관련 조례개정을 반대한다! 인천시의회 노경수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의 발의로 진행중인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인천녹색연합은 우려와 함께 반대의 입장을 표한다. 개정이유에 대해 ‘허가대상토지의 입목본수도 3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가주택 등 소규모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불허가 사례가 빈번하고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불만민원이 가중되고 있는바’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입목본수도 30% 미만을 타시도와 형평성 있게 40% 미만으로 개정하여 민원을 해소하자’라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천녹색연합은 녹지조례의 개정을 반대한다. 첫째, 인천시의 녹지율은 전국최하위다. 물론 강화/옹진을 포함한 산림면적이 41.5%이며 그 중 인천내륙 도심의 경우 30% 미만으로 녹지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는 도시녹지율의 형평성을 들 때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이다. 그럼에도 법률적인 형평성만을 들어 타시도와 비교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다. 따라서 30%의 형평성을 따지기 앞서 녹지면적 전체에 대한 형평성부터 따져야 한다. 둘째, 현 인천시장의 역점 시책이 300만 그루 나무심기이다. 또한, 부족한 녹지를 지키기 위해 녹지총량제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입목본수도를 30%에서 40%로 낮출 경우 개발을 용이하게 해 인천의 녹지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며 결국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현 인천광역시의 녹지정책과 상반되며 인천의 녹지면적을 급속하게 축소시킬 우려가 있는 조례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청 등의 기관이 조례개정에 찬성의 입장을 보인 것은 대규모 녹지훼손과 개발에 조례안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대표 발의한 노경수 의원 등이 중구 등 구도심의 녹지가 절대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지역전체의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재산상의 사유재산권행사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나 그렇다고 민원해결을 이유로 민원소지를 없애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면 인천시의 모든 녹지의 개발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전체의 녹지면적과 대기오염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조례개정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2005. 3. 15 인천녹색연합대표 이규학/ 김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