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진산 계양산, 재벌의 부동산투기장화 반대한다.

2005년 5월 24일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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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회장 계양산 불법 농지매입에 대한 논평>      인천의 진산 계양산, 재벌의 부동산투기장화 반대한다 롯데그룹과 신격호 회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계양산 일대 75만평부지에 골프장과 위락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신격호 회장이 계양산의 땅 일부를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지난 5월 12일자 모 일간지에 “신격호 회장도 농지 불법매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으며, 롯데그룹 일가가 불법으로 부동산 취득하였고 그 중 신격호 회장이 계양구 목상동 일대에 밭 1만 여평과 논 1만5천평 등 2만5천 여평의 농지를 불법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격호 회장이 계양구 목상동 일대의 농지를 소유한 것은 지난 1974년으로 현재까지 30년간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의 농지법(제6조 ①항)은 비영농인과 외지인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의 농지개혁법은 이러한 규정이 더욱 엄격하여 신격호 회장의 농지소유과정자체가 불법이다는 것이다. 1. 신격호 회장의 계양산 일대 농지소유현황을 전면 조사하라 이번에 밝혀진 신격호 회장의 불법소유 농지는 2만5천여평이다. 그러나 이는 그 동안 제기된 각종 언론보도와 증권거래소 공시 등으로 확인된 공개된 것에 불과하며 실제 농지소유면적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신격호 회장이 계양구 계양산 일대에 소유한 75만평에 대한 토지소유실태를 밝히고 불법 농지소유현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2. 불법 농지소유 등 행위에 대하여 마땅한 조치를 취하라. 현행 농지법은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②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동 법 제61조(벌칙)에는 농지의 소유제한 조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30년간 불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신격호 회장은 현행실정법을 위반했음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한편, 농지법에는 관련 지자체장으로부터 처분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계양구청은 신격호 회장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등 강력한 행정집행을 실시하라 농지법 제56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와 제11조(처분명령 및 매수청구)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처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처분 의무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장은 6월이내에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잇다. 따라서 관할 계양구청장은 즉각적으로 신격호 회장의 불법 농지소유실태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농지처분명령과 강제이행금의 부과 그리고 적법한 법의 처벌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양산은 재벌과 개인의 부동산 투기장이 아니며 260만 인천시민의 휴식처이자 수  많은 야생동식물의 보금자리이다 농지법과 관련법들로 신격호 회장을 처벌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재벌의 속성상 농지를 타인명의로 위장편입하거나 벌금을 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천의 진산 계양산과 농지가 골프장 건설 등 개인과 재벌의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신격호 롯데그룹회장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하고 개발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과 야생동식물들이 함께 이용하는 휴식공간과 건강한 농지로 계양산이 보전될 수 있도록 계양산 산림욕장 등 개발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관련 지자체는 더 이상 계양산이 재벌과 개인의 부동산투기와 개발의 대상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격호 회장의 불법농지 소유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현재 일부만 공원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계양산 전체를 인천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로서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속히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2005. 5. 24 ■ 문의: 인천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9-296-6761)          인천녹색연합 김상하 자문변호사(032-861-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