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해사채취 신중히 결정하라

2005년 5월 24일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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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해사채취 계획에 대한 논평> 강화군 해사채취 신중히 결정하라 강화군 교동과 양사면 창후리 사이의 모래톱을 항로준설 등의 목적으로 해사채취를 하겠다는 강화군의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 동안 교동과 창후리 사이의 모래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겪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사채취를 할 경우 주변 어장의 피해와 환경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으로 해사채취의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먼저, 강화군은 해사채취 목적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항로준설이 목적인지 아니면 지자체 세수확보가 목적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항로준설이 목적이라면 년간 1000만㎥씩 향후 4년간 4000만㎥나 퍼 올린다는 강화군의 계획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이는 항로준설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항로준설을 핑계로 해사채취를 하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없다. 그럼에도 항로준설이 목적이라면 준설에 필요한 양이 어느 정도 인지, 주변 해역에 피해는 없는지 등을 먼저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해사채취 결정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다음과 선행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1. 지역어민과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 한다. 이 지역과 주변지역에서는 많은 어민들이 어업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꽃게, 젓새우, 숭어, 벤댕이, 농어, 넙치 등의 어종을 중심으로 예전부터 전통적인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은 물론 어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를 면밀하게 실시해야 한다. 옹진군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 해사채취를 실시할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이 바로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다는 것이다.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해사채취를 함으로써 어장과 해수욕장 등에 피해를 가중 시켰다. 특히, 해사채취과정에서 업자들이 교묘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편법을 써 환경보전을 게을리 함으로써 해사채취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다다랐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강화군의 해사채취의 결정은 사전환경성검토와 충분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통해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3. 한강하구역과 저어새보호구역 등 주변지역에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한강하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강 가운데 하구역이 막히지 않은 유일한 곳이다. 따라서 다른 어느 하구역보다 우수한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다. 재두루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등 멸종위기 조류는 물론 황복, 실뱀장어 등 기수역에만 서식하는 중요한 수산자원이 분포하는 건강하고 높은 생산력을 지닌 곳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강 하구역은 환경부에서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지난 2003년부터 조사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동 남단으로부터 볼음도와 석모도 사이는 멸종위기 저어새가 서식하는 곳으로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해사채취의 결정여부는 주변생태계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만약, 충분한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 없이 강화군이 무분별하게 해사채취를 결정한다면 지역어민은 물론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2005. 5. 24 ■ 문의: 인천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9-296-6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