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인천공항공사는 불소오염토양 불법투기 사과하고 영종도 전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라!

2016년 6월 13일 | 성명서/보도자료

지난 6월 3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공항공사 직원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혐의(오염토양투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 불소오염토양의 처리과정에서 공항공사의 조직적 불법매립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공항공사는 즉각 불소오염토양불법투기를 사과하고 영종도 전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천공항 제3단계 공사현장의 불소오염은 이미 2년 전 확인되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공사현장의 불소오염이 자연적인 오염이라며 인천중구청의 토양정밀조사명령을 행정소송으로 맞서며 공사를 강행해 왔다.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이미 중단된 재판을 핑계로 공개를 거부하며 관련 자료를 숨기기 급급했다. 인천지역사회가 공항공사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의 불소오염 최고농도가 3,360mg/kg임이 최근 새롭게 확인되었다. 이는 법적 기준치 400을 8배 이상 초과한 수치이다. 공항공사는 위해성평가 결과 문제없다고 입장이지만 위해성평가에 대한 검증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위해성평가는 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에 한정된 노출경로에 따른 위해성평가로 주민 거주지역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아니다. 공항공사는 영종도 전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공항 불소오염이 오성산 등 주변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절토와 매립 등 인위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토양정화 등의 조치는 불가피하다. 위해성평가를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며 오염토양을 불법처리한 행위는 공기업으로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그 책임은 공항공사가 분명하게 져야 할 것이다.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은 경우 인천녹색연합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불소오염 현장 공사중단과 영종도 전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한다. 공항을 이용하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공항공사의 오염토양 불법처리행위를 알릴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항이 깨끗하고 안전한 공항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함이며 영종도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라도 공항공사가 우리나라 공기업으로서 불소오염 관련 자료를 일체를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영종도 전체에 대한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등 책임성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6년 6월 13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