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 즉각 중단하라

2016년 8월 10일 | 성명서/보도자료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 즉각 중단하라.

영종도갯벌,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라.

인천시는 전국최초로 제정한 <갯벌보전인천시민헌장>의 의미를 되살려 이제라도 갯벌보전정책 수립하라.

지난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 동측과 영종도준설토투기장 사이의 390만5천㎡면적의 갯벌을 매립하는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과업의 목적을 ‘영종지구 내 마지막 가용토지인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부족한 앵커시설 부지 확보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거점지역 육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010년 인천공항지구 등 2개 지구(39.93㎢)와 2014년 용유무의지구 등 2개 지구(39.69㎢)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바 있으며, 현재 경제자유구역도 사업성 결여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앵커시설 부족’은 설득력이 없다.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추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또다시 악순환만 반복시킬 뿐이다.

2015년 11월, 감사원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는 투자용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를 과다하게 산정, 공급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과 생활여건 조성, 기업과 금융의 동북아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호아래 인천 송도, 영종, 청라지구가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사업성 결여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어 이미 매립되어 있는 부지도 경제자유구역으로 해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갯벌을 매립하면서까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행위인지 묻고 싶다. 이제라도 영종2(중산)지구에 대한 개발을 중단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이 아니어도 세계5대갯벌인 영종도갯벌의 가치는 이미 충분하다. 영종2(중산)지구 개발계획지인 영종도동측갯벌은 전세계 3천여마리밖에 남지 않은 저어새의 주요 번식지인 수하암과 인접해있으며,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한 2만마리 이상의 도요물떼새들의 중간기착지이다. 또한 검은머리갈매기와 노랑부리백로의 중요한 섭식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멸종위기조류가 찾아올만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갯벌에 대한 가치를 인식해 인천시는 영종도를 포함한 강화, 서구, 옹진군을 아우르는 갯벌국립공원을 지정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소청도에 국립철새연구센터를 설립중에 있다.

과거 농경지와 공업용지 확보, 도심확장 등을 위해 갯벌을 매립했지만, 이제는 갯벌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 연안의 생태를 복원하자는 ‘역간척’이 대두되고 있다. 습지가 ‘자연의 콩팥’이라 비유될 정도로 오염 물질을 걸러내는 정화조 역할을 하며, 홍수조절 기능, 해안선의 안정화 및 폭풍방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여가활동과 교육, 관광 등 문화적 기능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5년 8월, ‘갯벌자원화 종합계획’을 통해 수십년간 매립되거나 훼손된 지역의 갯벌복원을 확대하고, 갯벌복원 전과정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흐름속에 인천시는 오히려 갯벌을 더 매립해 땅장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미 인천갯벌은 세계최대규모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인천국제공항, 청라지구, 송도신도시 등의 대규모 개발과 인천항 준설토투기장건설로 인해 사라졌다.

인천시는 2000년, 갯벌 보존 및 복원, 조사, 관리 등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갯벌보전 시민헌장>을 제정한 바 있다. 이 헌장의 의미를 되살려 오래전부터 갯벌을 터로 삼고 살았던 어민들의 삶과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멸종위기조류의 번식지이자 섭식지인 이 갯벌의 가치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갯벌보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시작으로 인천시는 영종2(중산)지구 계획을 철회하고, 영종도갯벌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

2016. 8. 10.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