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천공항공사는 환경부의 인천공항불소오염 위해성평가결과를 왜곡하지 말라.

2016년 9월 25일 | 성명서/보도자료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공항 불소오염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언론과 지역주민들에게 밝혔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치 환경부가 인천공항 불소오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것처럼 인천공항공사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2여객터미널부지의 불소오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인천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불소오염 종합관리대책을 추진하라는 환경부의 조치내용을 왜곡한 것으로 강력 규탄한다.

지난 8월말 환경부는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 중구청 등에 인천공항 불소오염 위해성평가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이 조치사항은 지난 7월 14일 관련전문가와 인천녹색연합 등이 참여한 환경부의 위해성평가검증위원회 회의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내용은 다음 4가지다.

가. 위해성평가결과 위해도는 허용 가능한 수준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정화조치는 필요치 않으나, 향후 토지이용계획 등이 바뀌는 경우 위해성평가를 재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
나. 위해성평가서 <표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불소확산방지 및 차단조치를 시행할 것
다. 토양환경보전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년마다 그 결과를 제출하여 위해성평가에 따른 정화시기를 재검증받을 것
* 모니터링은 위해성평가서 <표17>에 제시한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라. 공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불소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해성평가서 <첨부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종합관리대책을 추진할 것

위해성평가는 인체 노출경로와 노출범위, 노출시간을 기본으로 평가한다. 즉, 같은 오염농도라도 노출의 경로와 범위, 시간에 따라 위해성은 차이가 난다는 의미이다. 오염지역을 사람들의 어떻게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 위해성평가결과는 크게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번 환경부가 검증한 불소오염의 위해성평가는 인천공항의 제2여객터미널공사현장만이다.

‘가’는 제2여객터미널공사현장도 이후 토지이용형태가 바뀌면 불소오염의 위해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형태가 바뀌면 위해성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오염정화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나’는 제2여객터미널공사현장의 불소오염이 외부로 확산되면 위해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확산방지와 차단시설을 통해 철저하게 오염을 관리하라는 뜻이다.
‘다’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결과에 따라 정화시기를 다시 검증받아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를 투명하게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뜻이다.
‘라’는 제2여객터미널공사현장 외에도 불소오염 개연성이 있는 지역이 있으니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위해성평가 등으로 통해 종합관리대책을 추진하라는 뜻이다.

환경부는 제2여객터미널공사현장의 불소오염에 대해 철저하게 오염관리하고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오염정화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또한 제2여객터미널 외의 인천공항지역과 주변지역의 불소오염 개연성이 높다는 인천녹색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변지역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통한 종합관리대책수립을 주문한 것이다. 결국 인천공항 불소오염문제는 결코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에 대한 철저한 불소오염관리와 인천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전체적 조사와 평가 후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인천공항의 불소오염농도가 기준치(400)에 70배가 넘는 27,525mg/kg가 이미 확인되었다. 심토의 불소평균농도는 2,094가 넘고, 조사시료 중 절반이상에서 토양오염대책기준 2000을 넘는 오염이 확인되었다. 이는 인천공항의 불소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낸 것이다. 불소오염이 더 잦고 더 오래 더 민감한 아이들에게 노출될 경우에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위해성평가검증위원회에 참석한 대다수 전문가들도 인정하였다. 자연적인 조건에서 불소오염농도의 감소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인천공항 불소오염문제가 언제 해결될 지 알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인천공항공사는 불소오염조사보고서 등 관련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공항 불소오염이 자연암반에 존재하던 불소가 절토파쇄 매립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것이 자연적인 오염이냐 인위적인 오염이냐의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인천공항공사는 사실왜곡과 자료비공개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인천녹색연합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행정소송을 지속하고 인천공항공사에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환경부의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이제라도 관련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부의 조치사항을 지역주민과 언론에 사실대로 밝히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다시한번 인천공항공사에 촉구한다.

2016년 9월 25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