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환경주권을 제대로 실현시키려면

2016년 10월 14일 | 성명서/보도자료

지난 10일, 인천시는 ‘환경주권 발표회’를 열어 인천의 권리 정상화와 시민의 환경권 회복을 위한 17개 사업을 발표했다.

17개 사업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경관 명소화’를 위해 남동유수지와 송도갯벌을 저어새 번식 메카로 조성, 강화갯벌·송도습지보호지역 등의 생물다양성 관리, 송도·영종도·강화 등 탐조축제 및 탐조관광 추진 등의 세부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업의 목표인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경관 명소화를 위해서 인천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는 ‘배곧대교 반대입장 표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종도 동측 갯벌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해제’이다.

시흥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곧대교는 송도신도시와 배곧신도시를 연결할 총 연장 1.89㎞ 왕복4차선 해상교량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시흥시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 배곧대교는 2009년 습지보호지역, 2014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마지막 송도갯벌인 송도 11공구 갯벌을 관통하는데, 이 갯벌은 저어새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도래지이다.

만약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공사 중에는 물론이고 완료 후까지 갯벌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배곧대교 계획지 북쪽 약 2㎞ 지점에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위치해 시흥과 송도의 연결성을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배곧대교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없다.

배곧대교 건설을 위해서는 시흥시가 인천시가 협의를 요청할 수밖에 없기에 인천시는 이 사업계획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인천시는 또한 영종도 동측과 영종도준설토투기장 사이의 390만5천㎡면적의 갯벌을 매립해 조성하는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을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

영종도 동측갯벌은 전 세계 3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저어새의 주요 번식지인 수하암과 인접해있으며,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한 2만마리 이상의 도요물떼새들의 중간기착지이다.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개발계획의 목적을 ‘영종지구 내 마지막 가용토지인 공유수면을 매립해 부족한 앵커시설 부지 확보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거점지역 육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장기간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2010년에 일부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바 있고, 현재 경제자유구역도 사업성 결여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앵커시설 부족’은 성립하지 않는다.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추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또다시 악순환만 반복시킬 뿐이다.
이제라도 영종2(중산)지구 개발을 위한 절차를 중단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
배곧대교 건설과 영종2지구조성으로 갯벌이 사라지거나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 인천시가 발표한 저어새 번식 메카 조성도, 탐조축제도, 생물다양성 증진계획도 실현시킬 수 없다.

인천시는 갯벌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배곧대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경제자유구역 해제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 10월 13일 경기일보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