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종이없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6년 12월 16일 | 후원감사

종이없는 녹색연합 스타일로

2016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받으세요

함께 웃고, 함께 행동해주신 회원님과 후원자님의 삶을 늘 응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녹색연합도 열심히 뛸 수 있었습니다.

녹색연합은 종이 사용과 발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우편 발송하지 않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 이렇게 발급 받으세요~

 

■ 발급대상

  • 2016년 1월 ~12월 회비와 후원금 또는 물품을 후원한 회원과 후원자
  •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뿐만 아니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016년부터 나이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 기부금 세제 혜택 기준

  • 연간 기부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의 15%를, 2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공제한도는 소득의 30%를 넘지 않습니다.

 


 

■ 발급방법

1. 2017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편리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사이트 www.yesone.go.kr 방문 →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자료 조회/출력 클릭
    ※ 소득/세액공제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출력하고자 할 경우 미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위 방법이 어려울 경우 전화로 별도 발급을 요청해주세요.
이메일, 팩스, 우편 중에서 받으시기 편한 방법으로 발급해드리겠습니다.
* 전화 032-548-6274

 

 

■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를 통해 12월31일까지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하기
    * 자세한 문의 : 인천녹색연합 녹색참여국 전화 032-548-6274

 


 

■ 자주 묻는 질문

1. 세제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녹색연합으로 보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지정지부금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4년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간 기부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의 15%를, 2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공제한도는 소득의 30%를 넘지 않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 1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2. 지정기부금 코드번호가 무엇인가요?
녹색연합 회비와 후원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항목에 해당되며, 기부금 공제 코드번호는 ‘40’입니다.

3. 녹색연합은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나요?
녹색연합은 2009년 10월 환경부에서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 라목에 따라 녹색연합의 회비 또는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입니다.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인가받은 사단법인의 회비와 후원금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4.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요.
녹색연합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회비 또는 후원금 내역을 정산하여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합니다. 이 때 납세자 개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녹색연합에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으니 전화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기부자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기부금영수증은 회원 또는 실제 회비를 후원하는 기부자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OOO님 이름으로 회원가입 후 △△△님 계좌에서 후원금이 출금될 경우 실제 기부자는 △△△님이며, 기부금 영수증은 OOO님 또는 △△△님께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회원명이 곧 기부자명이 되며, 기부자명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6. 제가 후원한 금액과 기부금영수증 후원내역이 달라요.
기부금영수증의 기부내역은 2016년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정산됩니다. 그러나 회원님의 통장 출금일과 녹색연합 계좌 실제 입금일이 차이가 있어 늦게 후원내역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 후원내역으로 반영하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기 회비 외 비정기 후원을 했을 경우 후원내역이 누락될 수 있으니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 기부금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럼요. 지정기부금의 경우 5년 동안 공제 받지 않은 기부금에 대해 소급해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회비와 후원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지 않으셨다면 사무처로 전화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 정기후원 외 일시후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현금은 물론 물품 후원도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원의 경우 일시후원은 회비와 합산해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조회가 되지 않으니, 12월 30일까지 사무처로 정보를 알려주시거나, 전화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