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책하던 뒷산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2017년 7월 14일 | 한남정맥•공원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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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로 인해 시끄럽습니다. ‘공원일몰제’ 생소하시죠? 공원일몰제란,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정은 해 놨지만,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공원지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원계획지에 사유지가 상당한데요, 공원계획지로 지정되어 땅 소유주들이 땅을 활용하지 못하자,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1999년, 헌법재판소는 땅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년 유예기간을 주어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계획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야만 합니다. 2020년 6월 말까지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을 경우, 공원지역에서 해제됩니다. 공원계획지는 대부분 녹지인데요, 문제는 해제된 이후에 난개발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공원일몰제 대상지는 전국적으로는 여의도 면적의 178배에 달하고, 인천 같은 경우 약 9.1㎢가 대상지로 이 면적은 인천대공원 약 3개가 들어설 수 있는 면적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기도 하고 각종 토론회, 대책회의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 인천시와 환경단체, 예산 관련 단체 등이 함께 ‘장기미집행공원대책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이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인천시가 투입해야 할 사유지 매입비가 4,600억원에 달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투입 여부 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우리 동네 크고 작은 공원입니다. 정책결정자들의 문제인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뒷산이, 평소 잘 사용하고 있던 녹지가 어느 순간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공원일몰제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도 더 이상 생겨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네 곳곳에 쉴 수 있는 쉼터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이 생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