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테마파크부지 토양오염, 위해성평가대상이 아니다!

2017년 9월 28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부영은 꼼수 부리지 말고 오염토양을 정화하라.

지난 21일(목) 부영그룹은 인천 송도테마파크 환경조사결과와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보도자료에서 부영그룹은 토양오염의 대부분이 불소이며 불소의 자연적 기원 여부를 조사하고 위해성평가를 통해 인체·환경에 대한 위해 여부를 검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해성평가대상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적인 오염 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송도테마파크부지는 과거 비위생쓰레기매립지였다. 송도테마파크부지의 토양오염은 누가 보더라도 인위적인 오염인 것이다. 위해성평가라는 꼼수로 시간을 끌면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이 아니라면 깨끗하게 오염토양을 정화해야 한다.

부영은 송도테마파크부지의 주요 토양오염원이 불소인 것처럼 발표하고 있으나 불소 이외에도 5개 물질이나 기준치 초과 오염이 확인되었다. 특히 벤젠, 비소 등은 발암물질로 심각하게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다. 관련 조사자료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밀조사를 통해 테마파크에 걸맞도록 깨끗하게 정화해야 한다. 사업지역은 과거 비위생쓰레기매립지였던 곳으로 매립쓰레기(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결과, 과거 매립된 쓰레기에 대한 자료와 처리계획이 테마파크 사업시행 전에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현행법 상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외 의료폐기물 등 지정폐기물 매립여부에 대한 조사자료도 제시되어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송도테마파크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런데 인천시는 협의회의 회의없이 서면심의로 대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3에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라 규정하고 있다. 송도테마파크사업은 단 한차례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었을 뿐이다. 결국 이 사업은 서면심의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송도테마파크부지의 폐기물처리와 토양오염 문제는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해당 지역은 갯벌 매립 외 육지부와 인접해 있어 매립폐기물의 침출수로 인한 주변지역 토양오염, 지하수오염의 가능성이 있다. 해당지역에 대한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정밀조사 이외에도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지하수오염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비록 주변지역이 개발로 도시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인근 지역에는 멸종위기조류가 도래하는 갯벌이 존재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최근 4계절 자연생태조사자료, 그를 바탕으로 한 영향평가결과가 제시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사업시행 전에 폐기물과 토양오염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폐기물처리와 오염정화 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아울러 인천녹색연합은 이미 여러 차례 특혜논란을 벌인 송도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업체가 아닌 300만 인천시민을 최우선 고려할 것을 인천광역시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년 9월 25일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이상권 이준모 송정로     사무처장 박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