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행심위, 해사채취 해역이용협의서 비공개결정!

2017년 11월 29일 | 섬•해양,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인천행심위, 해사채취 해역이용협의서 비공개결정!

– 인천녹색연합, 국민 알권리 무시한 인천시 규탄, 즉각 행정소송 제기할 것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인천행심위)는 지난 11월 20일 인천녹색연합이 청구한 ‘옹진군 관할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사업 해역이용협의서(2017년)(이하 해역이용협의서)’ 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업체와 옹진군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로 강력히 규탄한다.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힌다.

지난 2017년 8월 29일 인천녹색연합은 옹진군에 해역이용협의서 공개를 청구했지만 9월 11일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며 비공개를 통보했다. 이에 인천행심위에 해역이용협의서 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인천행심위는 기각결정의 사유로 해역이용협의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비공개대상정보 중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내부검토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해역이용협의서는 대행업체가 작성하여 옹진군에 제출한 자료이다. 옹진군은 이 해역이용협의서를 인천시에 제출하여 바다골재채취예정지지정을 신청했고 인천시는 해역이용협의서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에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사업의 협의를 요청했다. 결국 정보공개를 청구한 해역이용협의서는 옹진군의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던 정보가 아닌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완결된 보고서이다.

또한 인천행심위는 해역이용협의서가 사전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옹진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현재 옹진군이 바다골재채취예정지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선갑지적은 대이작도 해양보호구역이 지척이다. 해양보호구역로부터 불과 2~3킬로미터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역이용협의는 정밀조사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에 미칠 영향을 정확한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다시 선갑지적에서 바다모래채취가 진행될 경우 어족자원고갈과 해수욕장 모래유실로 해양과 섬지역의 자연환경파괴를 불가피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개진이 필요하다. 해역이용협의서는 협의과정에서부터 마땅히 공개해서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행심위는 옹진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였다.

정보공개법은 설사 내부검토과정이 있는 정보라도 비공개대상정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해역이용협의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사법부는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단지 내부업무수행중이라는 이유는 비공개 재결한 것은 업체와 옹진군의 입장만을 대변한 결정이다.

선갑지적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더라도 해양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결론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2013년 바다모래채취장소를 굴업·덕적지적으로 옮기기 전까지 선갑도 앞 앞바다(일명 선갑지적)에서 이미 엄청난 양의 바다모래를 퍼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퍼낸 공식적으로 집계된 양만 2억8천만㎥이다. 경부고속도로(약400킬로미터) 위에 25미터 높이의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양이다. 2005년과 2006년 바다모래채취 휴식년 이후 채취량을 차츰 늘리더니 내년부터는 매년 1천만㎥를 퍼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막대한 양을 퍼냈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해양보호구역과 인근 지역의 해양·해안 지형변화의 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는 또 다시 해양보호구역 ‘풀등’ 인근지역을 바다모래채취지역으로 지정하려하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인근에서 바다모래를 퍼내겠다는 계획이 과연 민선6기 인천시정부가 주장하는 인천가치재창조 애인섬만들기인지, 해양환경보호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다시 한번 인천시 행심위의 해역이용협의서 비공개결정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임을 분명히 밝힌다.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인천 앞바다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대이작도 해양보호구역을 지키기 위해 인근지역에서의 바다모래채취반대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인천녹색연합은 불투명, 불통의 민선6시 인천시정부를 상대로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힌다.

2017년 11월 27일

인천녹색연합

 

문의 : 장정구 정책위원장 010-3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