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 땅투기사업

2018년 1월 3일 | 갯벌, 성명서/보도자료

–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개발계획은 갯벌을 보전해야 할 해양수산부가 갯벌을 파괴하는 꼴.

– 영종도제2준설토투기장 매립용량 상향조정, 준설토 재활용 등 활용방안 모색해야.

오늘(12월28일), 해양수산부는 영종도제1준설토투기장에 대한 항만재개발사업인 한상드림아일랜드사업에 대해 최종 승인했으며 12월2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만재개발사업 최종 승인은 준설토투기장 건설이 투기개발 목적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갯벌을 포함한 해양환경을 보전‧관리해야 할 해양수산부가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영종도제1준설토투기장 매립 종료 후 국제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개발예정지에 바로 인접해 있는, 그 당시 조성예정인 제2투기장과 연계한 개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와 같은 해양수산부 계획에 대해 인천환경단체들은 준설토투기장 건설 목적이 매립 종료 후 투기개발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해 왔다. 준설토 매립용량을 상향조정해 사용기간을 늘리거나 중장기적으로 준설토를 조경재와 건설골재로의 이용 등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모색하지 않고 개발계획만 수립해 추진하는 것은 준설토투기장 건설 목적이 매립 종료 후 투기개발이익을 위한 것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즉각 준설토 재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미 조성이 완료된 제2준설토투기장에 대해서는 매립용량 상향조정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매립이 완료된 이후에도 투기개발이 아닌 친환경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존 준설토투기장의 매립이 종료되면 또다시 발생하는 준설토를 투기할 장소를 찾아 갯벌을 매립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동안 인천지역에서는 인천항 준설토투기장건설로 인해 매립된 갯벌면적이 최소 1천600만㎡로 여의도면적(290만㎡)의 5배가 넘는다. 전세계적인 멸종위기조류의 번식지이자 천혜의 자연환경인 인천갯벌에 더 이상 갯벌매립 방식의 준설토투기장 건설은 허용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본연의 역할인 해양환경 보전, 관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땅투기개발사업추진이 아닌 준설토재활용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우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017년 12월 28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