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오염토양투기 인천공항공사 벌금형, 사필귀정! 공식사과해야

2018년 2월 26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 인천공항공사, 사과하고 토양오염기초자료와 위해성관리현황을 공개해야
– 환경부, 위해성평가 확대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고 충분히 의견수렴해야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불소오염과 관련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인천공항공사와 관련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그동안의 인천공항 불소오염과 오염투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토양오염기초자료와 위해성관리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불소오염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토양을 투기하면서 공사를 강행했다. 인천공항 불소오염은 2014년 해당지자체인 인천중구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년이 넘도록 오염부지 제2여객터미널 부지공사를 강행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2015년 공사중단과 정밀조사 행정명령 등을 요구하며 인천공항공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016년 6월 3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혐의(오염투기)로 인천공항공사 직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런업장은 각각에 대해 불소오염 토양위해성평가를 진행했고 현재 오염관리가 진행 중이다. 위해성평가란 토양이 토양환경보전법 상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인체노출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을 평가하여 위해성이 크지 않은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오염정화를 유보하고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결국 위해성평가제도의 핵심은 관련 자료와 상황이 지역주민, 지자체, 환경단체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을 관리하고 과학적으로 행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검증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녹색연합이 청구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불소오염에 대한 기초조사자료에 대해 여전히 비공개하고 있으며 오염관리현황조사도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

현재 토양환경보전법과 관련한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토양오염 관련 위행성평가제도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토양오염현장에서는 솜방이 처벌로 여전히 오염토양 투기사태가 벌어지고 오염관리현황은 전혀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해성평가가 오염에 대해 면죄부를 주며 빠져나갈 구멍을 또 하나 만들어준 것에 불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오염곤란부지로의 위해성평가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주민들, 전문가, 환경단체들의 사회적 논의과정 등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앞서 현재 토양오염현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찔끔찔끔 개정이 아닌 토양환경보전법이 가지는 한계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위해성평가확대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인천녹색연합은 다시 한번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인천공항 불소오염토양 투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제라도 인천공항 불소오염과 관련하여 모든 자료를 주민들과 지자체, 환경단체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소오염위해성관리현황 또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26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