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군기지 위해성보고서 부분공개 판결. 즉각 항소할 것!

2018년 3월 9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시민들의 알권리, 건강권 외면한 사법부 결정에 깊은 유감

이번 판결은 춘천, 용산 미군기지 정보공개소송 판결에 정면 배치

서울행정법원은 오늘(3월8일) 인천녹색연합이 제기한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보고서(이하 부평미군기지 위해성보고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7구합3397)에 대해 부분 공개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오염조사 내용은 공개하되, 위해성평가 내용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판결한 것이다. 위해성평가 내용은 부평미군기지 내 오염물질과 오염정도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즉각 공개해야 함에도 사법부는 행정기관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은 시민들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외면한 것은 물론 이전 판례와 정면 배치되는 판결로 사법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할 것이다.

2017년 4월,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에 부평미군기지 위해성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국방,통일,외교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녹색연합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외면한 환경부를 강력 규탄하며 5월 18일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부평미군기지 위해성보고서는 기지 내 오염물질과 그 독성에 노출되었을 경우 위험 정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로 어떠한 가치판단이나 왜곡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일부 공개된 자료를 통해 부평미군기지가 치명적 독극물인 다이옥신과 유류, 중금속 등에 복합 오염된 것이 확인된 만큼, 시민들의 건강권과 안전을 위해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SOFA 하위법령(절차 부속서)의 ‘미군 측과의 합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 위해성평가 자료를 비공개하였다. 그러나 이미 법원은 춘천의 캠프페이지, 용산 미군기지 등 여러 차례의 정보공개소송에서 ‘SOFA 하위법령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규범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미군기지 환경오염정보는 환경부가 마땅히 공개해야 함에도, 미군 측과의 합의 절차를 핑계로 비공개 처리하여 녹색연합은 정보공개소송을 반복하였다. 다시 한번 부평미군기지 위해성보고서 전체공개를 요구하며, 즉각 항소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8년 3월 8일

녹색법률센터 / 녹색연합 /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