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부평미군기지 위해성평가보고서 비공개취소 항소! 

2018년 3월 25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 환경부, 위해성평가자료 공개 않고 시민들에게 정화목표와 방법 정하라?
– 위해성평가는 가치판단이 아닌 인체유해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자료
– 환경부는 위해성평가보고서 투명하게 제공하고 오염정화에 적극 나서야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3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보고서(이하 위해성평가서)’ 비공개취소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2018년 3월 8일 법원은 위해성평가서를 부분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2017구합3397).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조사의 목적과 범위’, ‘환경오염조사의 방법과 그 결과’는 공개하되, ‘위해성평가’ 부분은 비공개를 유지한다고 부분승소 판결하였다. 녹색연합은 국민들의 알권리와 주민들의 건강권, 우리나라의 환경주권을 지키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위해성평가 부분을 제외한 부분(목적과 범위, 환경오염조사의 방법과 그 결과)의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 정보에 대한 피고(환경부)의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중 위해성평가 부분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위 부분 정보에 대한 피고(환경부)의 비공개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사법부는 위해성평가 부분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근거로 가치판단의 원칙과 방법에 따라 위해성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기술했다. 이에 가치판단이 포함된 내용이 상당 부분 있는 위해성평가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정화목표, 치유계획 등에 따라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전략과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정보가 공개되면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할 것이라는게 환경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고시한 위해성평가지침(별표1. 용어정의)에서 ‘위해성평가는 위해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과학적인 과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위해성평가는 토지이용도, 노출경로, 접촉률 등을 산정해 위해성을 평가하는 과학적인 과정이다. 위해성평가정보는 가치 판단에 의한 비객관적인 수치가 아닌 오염 혹은 독성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인 것이다.
내일(3월26일) 부평미군기지 내 다이옥신 정화와 관련한 주민공청회가 개최된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그동안 국내법 상 오염정화기준이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정화한 사례가 없는 다이옥신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화 목표와 방법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6일 진행되었던 1차 주민공청회에서 시민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다이옥신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였지만 환경부는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헌데 여전히 다이옥신 등 부평미군기지에서 확인된 독성 물질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정보제공 없이 시민들에게 정화목표와 방법을 결정하게끔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녹색연합은 다시 한번 환경부에 위해성평가보고서 일체 공개를 요구한다. 아울러 부평미군기지 오염정화와 대한민국의 환경주권수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25일
녹색법률센터 / 녹색연합 /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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