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군기지 관련, 국방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2018년 4월 2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50여개 인천시민사회단체 및 제정당들이 오염책임자인 주한미군의 책임촉구와 맹독성폐기물 반출처리, 부평미군기지 오염 관련 정보 일체 공개, 불평등한 SOFA협정 개정 등을 촉구하며 지난 12월 6일 발족한 연대체입니다. 현재 부평미군기지 앞에서 매일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명운동, 담벼락 투어 등 각종 시민행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지난 3월 26일 부평구청에서 진행되었던 ‘캠프마켓 환경정화 주민공청회’에도 참석해 각종 질의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우선 국방부・환경부가 정화목표로 제시한, 다이옥신 100pg-TEQ/g 농도에 노출되어도 위해성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미흡한 점, 민・관협의체의 위상과 역할을 자문기구 정도로 설정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 다이옥신 농도 위해성의 근거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정화목표를 100pg-TEQ/g 미만으로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위에서는 정화목표와 정화방법을 설정하기 위한 파일럿테스트에서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그 이하로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국방부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 대책위는 국방부에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질의합니다.

“국방부에서는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정화목표와 정화방법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국방부가 제시한 정화목표인 다이옥신 농도 100pg-TEQ/g 미만보다 농도를 더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더 강한 기준으로 정화목표를 재설정 할 수 있습니까?”

○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군기지로 사용된 미군기지에서 맹독성폐기물인 다이옥신이 확인된 만큼, 국방부는 위해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한미군의 책임을 요구하는 등 다이옥신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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