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앞바다를 지키기 위한 어민들의 호소문

2018년 4월 18일 | 섬•해양, 성명서/보도자료

4월 18일(수) 오후1시30분, 인천시청 앞에 어민 등 인천앞바다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30년 이상 진행된 바다모래(해사)채취로 인해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해양생태계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중구청, 해수청에서는 계속해서 해사채취를 진행, 허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바다모래 채취 허가를 중단하라는, 인천앞바다를 지켜달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호 소 문

인천시민 여러분 !

저희 어업인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어업인의 논밭이자, 인천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선갑도 주변의 해양환경이 바다모래 채취로 무참하게 파괴될 위기에 처한 작금의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인천 선갑도 주변해역은 해양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으로 2003년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입니다. 꽃게 등 수산자원이 풍부한 어업인의 생계터전이자, 인천시민의 관광·휴양자원입니다.

그런데 인천시와 옹진군은 지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바로 이곳에서 바다모래를 2억8천만m3 파헤쳤습니다. 이렇게 파헤쳐진 모래는 경부고속도로에 너비 25미터 높이 25미터의 성을 쌓을 수 있고, 서울 남산의 5배가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에 따라 바다 속 생태계는 파괴되고, 신비의 모래섬 ‘풀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옹진군은 골재채취업자들의 요구에 또 다시 선갑도 주변해역에서 바다모래를 파헤치려고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어업인과 인천시민사회단체는 선갑도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인천시와 옹진군의 해양환경파괴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탄합니다.

하나, 인천시와 옹진군은 환경을 파괴하는 바다모래채취 행위를 정당화 하기 위하여 직접 피해당사자인 어업인들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업자들은 덕적면과 자월면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에게만 바다모래 채취의 대가로 일정한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혹되어 어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어업과 무관한 일부 주민들이 바다모래 채취를 찬성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해역을 생계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직접적 당사자인 우리 어업인은 바다를 파헤치는 일에 절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정의로운 정치지도자는 무엇보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며,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옹진군이 어업인이 동의하지 않는 바다모래채취를 지속한다면 이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으로 금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옹진군은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바다환경파괴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재정부족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바다모래채취가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68%에 불과하고, 지역 간 편차가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지난 수십년 간 특정지역 위주의 개발정책과 세제의 불균형에 기인한 것으로, 결코 바다모래 채취와 같은 환경파괴행위로 극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의 육성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옹진군은 풍부한 수산자원과 자원경관을 활용한 세수를 확대하고 서해 특정해역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하여야 하나, 이러한 노력없이 바다환경 파괴의 대가로 매년 200억원이 넘는 수입을 쉽게 얻어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7.7%인 옹진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신안군의 경우 재정자립도 8.6% 임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을 고려하여 과감히 바다모래채취를 중단한 것과는 대조적인 반환경적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여 단순히 선심적 행정을 펴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 골재채취업자들에게 다시금 불법적 바다모래채취를 허용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해양환경파괴가 야기될 것입니다.

골재채취업자는 경제적 잇속을 챙기기에 급급하여 지난 수십년간 불법적 바다모래 채취행위를 자행하여 왔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지난 5년간 바다모래를 채취한 굴업·덕적 해역에서의 사후 해양환경영향 조사결과를 매년 인천지방해수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골재채취업자들은 2014년 한해를 제외하고 무려 4년 동안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다시 선갑도 주변 바다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인천지방해수청은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대책마련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인천시민여러분!

인천 앞바다의 모래는 골재채취업자의 단순한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라, 장구한 세월동안 자연이 일궈낸 귀중한 자연유산입니다. 골재채취업자들의 이익과 옹진군의 군 재정확보를 위해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바다모래채취는 어떤 명분에도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이상의 바다환경파괴를 막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업인과 시민들이 함께 바다모래 채취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어업인들과 인천시민사회단체는 선갑도 바다모래채취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인천시와 옹진군의 일방적이고 근시안적인 행정을 바로 잡고, 바다모래채취가 중단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8.4.18

수협, 황해섬보전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미추홀학부모넷, 사제연대,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천민예총, 인천녹색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주거복지센터,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청솔의집,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대이작도어촌계, 소래어촌계, 연안어민회, 경기남서부선주협회, 영흥선주협회, 낭장망협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