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무시! 법 무시! 인천시는 즉각 해역이용협의서를 공개하라.

2018년 7월 26일 | 섬•해양,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알권리 무시! 법 무시! 인천시는 즉각 해역이용협의서를 공개하라.

지난 7월22일 인천녹색연합은 인천광역시(건설심사과)에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예정지지정을 위한 해역이용협의보완서(이하 해역이용협의보완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인천시는 단 하루만에 소관기관(옹진군)으로 이송한다고 통보해왔다. 이는 여전히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관련법을 무시한 무책임 행정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해역이용협의보완서의 즉각 공개를 촉구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제2조와 제3조에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해역이용협의보완서는 분명히 인천광역시(건설심사과)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이다.

「골재채취법」제21조의2에는 골재채취예정지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인천앞바다 선갑지적에서 바다모래채취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행정절차는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위한 해역이용협의이다. 옹진군과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로부터 사업제안이 있었더라도 골재채취예정지 지정권자는 인천광역시장이고 협의권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다. 인천녹색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인천시에 한 만큼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판단도 인천광역시가 해야 하는 것이다.

인천은 해양도시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천광역시는 인천앞바다 바다모래채취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제대로 밝힌 바가 없다. 바다모래채취예정지 지정요청이 들어오면 그동안 인천시는 내부의 관련부서(해양도서정책과와 수산과, 환경정책과 등)의 검토 의견 수렴없이 서류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인천해수청에 협의를 요청했다. 인천시 스스로가 해양환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는 무책임 행정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민선7기 시정부가 출범했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를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출신 시장이 취임했지만 해양환경에 대한 인천시의 무관심과 무책임은 여전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광역시는 7월20일 인천해수청에 해역이용협의(3차보완서)를 제출했다. 현재 바다모래채취관련 행정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선갑지적은 해양보호구역 풀등의 인접지역이고 과거 해수청이 선박운항의 안전문제로 바다모래채취를 금지했던 지역이 지척이다. 선갑지적에서의 바다모래채취, 해양환경보전과 해양수산·해양안전 측면에서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인천특별시대, 해양을 빼놓고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인천시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역이용협의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앞바다의 해양환경보전, 해양수산·해양안전을 위한 권한과 의무를 다하는 행정을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26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