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예정지 지정 고시! 

2018년 9월 27일 | 섬•해양,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인천앞바다 환경보전, 수산자원보전과 해양안전을 등한시하는 인천시를 규탄한다.

기어코 인천광역시(건설심사과)가 선갑지적을 바다모래채취예정지로 지정했다. 어민들과 환경단체들에서 지극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문제제기에도 인천시 내부의 관련부서 검토없이, 국민들의 알권리까지 무시해가면서 바다모래채취예정지고시를 강행한 것이다. 이는 인천앞바다의 해양환경보전, 수산자원보전, 해양안전을 등한시한 처사로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인천앞바다에서 2억8천만㎥라는 엄청난 바다모래를 퍼냈다. 이는 400킬로미터가 넘는 경부고속도로 위에 폭25m, 높이25m의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해저지형변화, 수산자원변화 등에 대해 제대로 정밀조사와 분석평가를 진행한 적이 없다. 허가과정에서 수많은 협의조건들이 제시되었지만 제대로 이행된 것을 찾기 어렵다. 인천앞바다에서 퍼낸 모래는 부산의 해수욕장에 뿌려졌고 해양보호구역 풀등의 면적을 계속 줄어들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옆에 순환골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임에도 항로준설토를 갯벌에 버리며 투기장을 만드는 상황에서도 대안골재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제대로 진행된 적도 없다.

이뿐 아니다. 인천시는 인천녹색연합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예정지지정을 위한 해역이용협의보완서(이하 해역이용협의보완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 단 하루만에 소관기관이 옹진군이라며 이관을 통보했었다. 해역이용협의자료는 분명히 인천시가 보관하는 정보이고 바다모래채취예정지 지정권자도 인천광역시장임에도 정보공개업무를 타기관에 떠넘긴 것이다. 인천시는 인천앞바다 해양환경보전의 책무를 포기하면서 시민들의 알권리와 관련법을 무시한 것이다.

이번에 바다모래채취예정지로 지정된 선갑지적은 해양보호구역 풀등이 지척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풀등의 영향을 우려했지만 정확한 조사와 평가없이 채취면적으로 줄이는 것에 그쳤다. 또한 선갑지적은 인천항과 평택항을 드나드는 선박들의 항로이며 입항대기장소이다. 바다모래채취 바지선은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바지선이다. 선박충돌 등 사고의 위험으로 인천해수청 등은 이미 수년전 바다모래채취금지지역으로 지정했었다. 선박운항안전을 위해 여러 조건들을 제시했다고는 하나 충돌사고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인천이 해양도시이고 인천의 미래가 바다에 있다고 누차 밝히면서 인천시는 바다모래채취사업과 관련하여 해양도서정책과 수산과, 환경정책과 등과 내부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 건설심사과가 옹진군에서 관련서류가 오면 협의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보내기 바빴다. 스스로 권한과 의무를 포기한 것이다. 민선7기 인천시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선갑지적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기까지 해역이용영향평가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어민들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바다모래채취의 문제점을 알리고 그동안의 협의조건 미이행 확인과 행정조치요구 등 바다모래채취반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인천시의 무책임행정, 국민알권리무시 행정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8년 9월 27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