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도 부평미군기지 정보 비공개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2018년 10월 15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성명서] 법원 판결에도 부평미군기지 정보 비공개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 위해성평가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오염내용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여전히 비공개

– 녹색연합,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서 제출 예정

사법부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이미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여전히 주한미군 측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알권리뿐 아니라 사법부마저도 무시하는 처사로 즉각 공개를 촉구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알권리와 건강권, 환경주권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서를 접수할 것임을 밝힌다.

간접강제신청은 행정소송법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의거, 행정청이 취소판결의 기속력 등을 따르지 않는 등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천녹색연합은 2017년 2월 환경부에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 및 위해성평가결과’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방과 외교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고 인천녹색연합은 5월 10일 환경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3월 8일 1심 재판부는 ‘조사의 목적과 범위’, ‘환경오염조사의 방법과 그 결과’는 공개하되, ‘위해성평가’ 부분은 비공개를 유지한다고 원고 부분승소를 판결하였다.

위해성평가는 가치판단의 원칙과 방법에 따라 위해성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보가 공개되면 주한미군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환경부의 주장을 사법부가 일부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고시한 위해성평가지침에서 ‘위해성평가는 위해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과학적인 과정’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오염 혹은 독성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이다. 향후 부평미군기지 내부 다이옥신 오염정화 목표 등을 설정하기 위해 다이옥신 등 맹독성 물질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위해성평가’ 부분도 공개해야 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9월14일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였으나 대법원의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우선 사법부가 공개를 판결한 환경오염조사결과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상고하지 않고 환경부에 환경오염조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10월 10일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오염조사결과의 공개여부에 대해 또 다시 주한미군 측과 협의해야 한다며 정보 비공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한미군과 언제 협의할지 기간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환경부가 부평미군기지의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할 생각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국회 비준을 받지 아니한 조항을 근거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환경부를 규탄하며 즉각 부평미군기지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15일

녹색법률센터 / 녹색연합 / 인천녹색연합

 

▼ 2017년 5월,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행정소송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