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청은 즉각 불법매립된 고잔동 습지를 원상복구하라!

2018년 11월 12일 | 갯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인천 남동구청은 즉각 불법매립된 고잔동 습지를 원상복구하라!

인천 남동구 고잔동의 한 갯벌습지가 불법매립된 지 만2년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2016년 10월31일 남동구 고잔동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요금소 인근의 갯벌 약 300㎡가 불법매립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당시 인천녹색연합은 남동구청과 경찰에 이를 알리고 불법매립한 업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남동구청에 원상복구 등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만 2년이 지나도록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1미터가 넘는 수풀이 무성하고 추가적인 갯벌훼손과 쓰레기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남동구청은 즉각 행정대집행으로 불법매립된 고잔동 습지를 원상복구해야 할 것이다.

2년이 넘도록 남동구청이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혹시 딴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곳이 바로 남동구청이 2013년 공유수면(갯벌) 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남동구청은 2013년 야구장, 테니스장 등이 포함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고잔동 갯벌 18,704㎡을 매립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계획의 부적정성, 생물 다양성서식지 보전 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부동의 의견을 낸 바 있다. 혹시 남동구청은 갯벌매립으로 습지의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의 가치가 떨어졌다며 다시 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즉각 행정대집행으로 불법매립된 갯벌을 원상복구해야 할 것이다.

불법매립된 고잔동 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며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의 인근으로 인천에 얼마 남지 않은 연안 자연 습지이다. 각종 게를 비롯하여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멸종위기종이자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알락꼬리마도요,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찾아오는 곳이다. 생물 다양성서식지 보전을 위해 불법매립된 갯벌을 복원하고 지속적인 생태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 남동구청은 인천시와 함께 고잔동 갯벌을 송도습지보호지역의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연안자연생태습지로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의 세계적인 추세는 기후변화시대에 갯벌의 생태적, 환경적, 경제적 미래가치를 바로 인식하여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매립했던 갯벌도 복원하고 있다. 갯벌을 복원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섬을 연결했던 제방을 허물고 다리를 놓은 사례는 인천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하물며 불법매립으로 훼손된 갯벌의 복원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원상복구의 책임이 불법매립한 사람에게 있다며 발뺌하는 것은 환경보전의 책무가 있는 자치단체의 책임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계속해서 갯벌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미룬다면 환경보전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9년이면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송도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다. 갯벌은 인천을 대표하는 자연환경이다.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물려주고 이웃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자연환경보전에 책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을 기대한다.

2018년 11월 12일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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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31일 고잔습지

▼  2018년 11월 10일 고잔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