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원조성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십시오.

2018년 12월 3일 | 성명서/보도자료, 한남정맥•공원녹지

오늘(12월3일) 10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공원조성예산을 포함한 환경녹지국 예산을 검토하는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원조성촉구인천시민행동>에서는 9시30분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과 강원모 의원을 만나 ‘공원조성 예산 증액 편성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2020년 7월이면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 왔고 인천시 정부에서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의 공원조성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곳이 없습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시달리는 인천시민들의 환경권을 위해 계획된 공원은 제대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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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서] 인천공원조성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십시오.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2020년 7월이면 인천에 대규모 공원 부지가 해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수년간 도시공원일몰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자체에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현재 인천시 정부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으로 2019년 공원조성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한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123,오전10) 공원조성예산안을 검토하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 앞서 인천공원조성예산을 증액 편성해 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합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사유재산권 침해 판결에 의해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계획지를 해제하는 ‘도시공원일몰제’로 인천에서만 최소 938만㎡에 달하는 면적의 공원이 조성되지도 못한 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인천대공원(267만㎡) 3개 혹은 원적산공원(23만㎡) 40개가 들어설 수 있는 면적입니다. 이 중 당장 2020년 7월이면 해제될 공원 부지가 723만㎡에 달하지만, 인천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원부지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난개발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공원부지를 제외하고 최소한 조성해야 할 공원 52개소(280만㎡)를 선정했습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7개소, 군구자체 공원조성 사업 9개소를 제외하고 인천시가 예산을 투입해야 할 37개소 공원(중복1개소 포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소 3,72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천시 관계부서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실제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예산은 계획한 644억원 중 절반도 안 되는 306억원만 책정되었고, 2019년에는 2018년 미편성된 예산과 2019년 필요예산인 1,378억원을 합해 총 1,716억원이 책정되어야 하지만, 시 정부는 324억원만을 시의회에 2019년 예산안으로 상정한 상황입니다. 또다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차기 시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공원계획지로 지정되어 있던 녹지가 개발로 사라지는, 급박한 상황과 마주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예산상 어려움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 왔던 것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예산투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인천시의회에서 2019년 공원조성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미세먼지와 급격한 기후변화를 완충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원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크게 영향을 받고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녹지는 아스팔트에 비해 한여름 온도가 3℃에서 7℃까지 낮으며, 미세먼지 또한 20% 수준 차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한 요소로 공원을 규정하기도 했고, 도시에서의 삶의 질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2011년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의하면 도시민들이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재정이 우선적으로 투자되길 바라는 시설은 공원(36.2%)으로 도로(5.3%)보다 6배 이상 높습니다. 도시공원이 영구적인 시설임을 감안할 때 시민들이 평생 향유할 수 있는 가치 또한 매우 큽니다. 인천에 각종 오염유발, 처리시설이 위치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더 많은 공원녹지가 필요합니다.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국공유지를 공원일몰제 대상지에서 배제하는 방안, 국고보조를 통해 보상비를 지원받는 방안, 임차공원제도 도입, 소유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중앙정부와 국회를 통한 법적, 제도적 보완도 분명 필요하지만, 인천시 정부와 시의회도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환경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원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2019년 공원조성예산이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후에도 공원조성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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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촉구인천시민행동

(가톨릭환경연대, 미추홀학부모넷,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사제연대, 시민과대안연구소, 실업극복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예총,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참여예산센터,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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