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인천시의회는 고의·불법 훼손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 성명서/보도자료, 한남정맥•공원녹지

[공개촉구서]
제8대 인천시의회는
고의·불법 훼손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12월19일)에서 고의, 불법 훼손을 조장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에 있어 도시계획조례개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주시길 요구하며 이 촉구서를 전달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고의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해도 개발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산림에서의 고의불법을 방치하여 도시난개발 조장하는 개악입니다.

같은 취지의 조례개정안이 2018년 2월,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가 인천환경시민단체의 반발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도시난개발을 조장하는 개악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아울러 선의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토과정 없이 또다시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2월 사고지(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75곳(중구15곳,부평구3곳,강화군57곳)이었던 것에 비해 10월 말, 96곳(중구16곳,부평구3곳,강화군57곳,연수구4곳,옹진군16곳)으로 늘어난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조례개정부터 한다면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온전히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조례는 개발가능여부와 상관없이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 7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평균입목축적비율 이상인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에서 위법한 입목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사고지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여,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을 훼손하더라도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윈회(신은호(대표발의), 고존수, 김국환, 민경서, 박성민, 박종혁, 백종빈, 안병배)는 조례개정의 근거로 2017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있었던 옹진군 신도 사례의 조정합의내용에 따른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내용처럼 현재 도시계획조례가 과도한 규제인지는 현재 사고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전체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통과시킨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묻습니다.

▶ 고의, 불법 훼손된 지역 96곳에 대한 전체 내용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 고의, 불법 훼손된 지역이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행정이 관리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고의, 불법 훼손된 지역이 원상복구 된 사례가 있는지요?
▶ 원상복구 된 사례가 있다면, 제대로 원상복구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제주도는 ‘불법 산지 전용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을 마련해 불법 훼손지 복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는 불법훼손산림의 원상 복구 기준이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침을 마련한 것입니다. 인천은 특히 각종 오염유발시설들이 산재해 있고 개발압력이 높아 입목축적비율이나 개발행위허가기준 충족여부에 상관없이 산림에 대한 관리와 훼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과 사고지 및 사고예정지 토지소유주과의 이해관계에 대한 의혹도 있는 가운데,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신은호 시의원에게 오늘 오전(12월13일) 사고지 및 사고예정지 전수조사를 요청했고, 신은호 시의원은 전수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에 안건으로 상정될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은 보류한 뒤, 검토 기간을 충분히 두고 사고지 및 사고예정지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법제도와 도시계획은 50년, 100년 후의 미래세대를 최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인천의 미래를 회색빛으로 만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18년 12월 13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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