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불법훼손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보류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 성명서/보도자료, 한남정맥•공원녹지

불법훼손을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상정 소식을 접한 뒤, 인천환경시민단체들은 도시계획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12월 13일, 인천시의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12월 19일 인천시의회 본회의(10시)에 앞서 9시20분, 인천환경시민단체들이 또다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인천시의회에서는 조례 개정안을 보류하고 내용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임의 훼손된 산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훼손된 산지가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인천광역시의회는 녹지의 고의 불법 훼손을 조장하는 조례 개정을 중단하라. 96곳 훼손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라.

1. 오늘 인천광역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고의, 불법 훼손을 조장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한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이 녹지를 고의, 불법 훼손을 조장하는 개정안임을 확인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 현재 조례에 따르면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 7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개발을 목적으로 임의로 녹지를 불법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평균입목축적비율 70%이상인 산지에서 위법한 입목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사고지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여, 불법으로 훼손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동의해 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례개정안은 고의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해도 개발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산림에서의 도시 난개발을 조장하는 개악이다.

3. 이 조례개정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2월,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가 인천환경시민단체의 반발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토과정 없이 또다시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무슨 의도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왜냐하면 지난 2월 사고지(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75건이었던 것이 10월 말, 96건으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4. 우리는 지난주 13일, 이런 개정 시도에 대해 반대의사를 시의회에 전달한바 있다. 그리고 당시 만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훼손지 96곳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시의회는 96곳의 훼손지 토지소유자 등 전수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공개해야한다. 전수조사없이 몇건의 민원으로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시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녹지를 고의 불법적으로 훼손시켜 도시 난개발을 조장하는 조례 개정안은 중단되어야 한다.

2018년 12월 19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