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구의 송도테마파크 토양정화 행정명령에 대한 논평

2019년 1월 14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인천연수구의 송도테마파크 토양정화 행정명령에 대한 논평>

송도테마파크 토양오염정화기준, 향후 개발계획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가 ㈜부영주택이 추진하는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에 대해 토양오염정화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연수구의 토양정화행정명령은 당연한 행정절차로 환영한다. 송도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오염확산방지, 오염정화 등을 위한 행정조치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수구는 3지역 기준을 적용하여 오염정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연수구에 제출된 정밀조사보고서에는 송도테마파크사업을 염두하여 2지역 기준으로 오염범위와 오염량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현재 지목을 적용하여 정화기준을 3지역으로 제시했다 하더라도 향후 테마파크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면 ㈜부영주택은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는 물론 오염토양에 대해서도 2지역 기준을 적용하여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주변의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토양정밀조사와 정화명령은 테마파크예정부지 내부에만 국한되어 있다. 주변지역 특히 ㈜부영주택이 추진하는 도시개발부지의 매립폐기물,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오염정밀조사도 진행되어야 한다. 송도테마파크계획부지는 과거 인천의 대표적인 비위생매립지였다. 비위생매립지는 침출수 차단시설이 전무하여 매립된 폐기물에서 기인한 토양오염물질이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연수구청은 송도유원지 테마파크부지에 대한 오염정화명령와 함께 도시개발부지에 대한 토양과 지하수에 대해서도 오염정밀조사 행정명령을 즉각 내려야 할 것이다.

송도테마파크부지 토양정밀조사보고서도 공개되어야 한다. 연수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를 결정했음에도 ㈜부영주택이 공개결정취소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아직도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연수구의 토양정밀조사 조치명령서에는 발암물질인 비소를 비롯하여 납, 벤젠, 불소, 아연,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이 토양오염우려기준(2지역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납의 경우에는 2지역 기준치(400)의 9배가 넘는 3,696㎎/㎏가, 아연(600)의 경우에는 50배가 넘는 30,008㎎/㎏가 검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적인 갈등과 주민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부영주택은 스스로를 인천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생각한다면, 또한 토양오염정화와 매립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면 정밀조사보고서공개를 즉각 동의해야 한다. 아울러 송도테마파크부지의 매립폐기물처리와 토양오염정화과정에 지역주민,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을 참여시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와 연수구청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월 14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