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훼손지 현장조사 결과, 복구 안 되거나 엉터리 복구 대부분

2019년 1월 22일 | 성명서/보도자료, 한남정맥•공원녹지

[보도자료] 불법훼손지 현장조사 결과, 복구 안 되거나 엉터리 복구 대부분

  • 불법훼손지(사고지) 77곳 중 23곳만 복구된 것으로 시스템상 확인
  • 현장조사 결과, 복구 안 되거나 엉터리 복구된 것으로 확인
  • 인천시의회는 불법훼손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말고, 관리 복구 지침 마련해야

 

지난 12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불법훼손을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인천환경단체들의 반발로 보류된 가운데, 인천녹색연합은 직접 불법훼손지(사고지) 현황을 조사했다. 각 지자체의 불법훼손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국토교통부 관리)를 통해 전체 불법훼손지 77곳 중 불과 23개소만 복구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복구완료’라고 표시된 곳 일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 대부분 복구가 안 되었거나 엉터리로 복구되어 있었다.

2018년 11월 말 기준, 부평구(3곳), 연수구(4곳), 중구(30곳), 옹진군(8곳), 강화군(32곳), 총 77곳(총 면적 306,731㎡)이 불법훼손되어 사고지로 지정되어 있다(첨부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체 77곳 중 연수구 2곳, 중구 21곳, 총 23곳만이 복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평구는 불법훼손된지 5년이 지나도록 복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2017년 3월 이후 32곳이 불법훼손지(사고지)로 지정된 강화군도 마찬가지였다.

복구된 것으로 표시된 23곳(연수구2곳, 중구21곳) 중 14곳(연수구2곳, 중구12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복구가 안 되었거나 엉터리로 복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구가 완료되었다는 연수구 2곳 중 1곳은 여전히 복구가 안 되어 있었으며, 중구는 복구가 안 되어 있거나 복구 했더라도 식재한 나무 상당수가 고사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나무만 식재 했을 뿐, 불법 절토․성토된 곳에 대한 원상복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첨부2)

현재 도시계획조례상 불법훼손지에 대해 원상복구 후 7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2018년 2월에 인천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가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검토과정 없이 또다시 12월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보류되었다.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건설교통위원회는 불법훼손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녹색연합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불법훼손지가 장기간 복구가 되지 않고 있거나 엉터리로 복구되는 상황에서 불법훼손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면, 오히려 불법훼손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산지관리법>상 불법훼손지에 대한 복구가 명시되어 있으나, 행정명령 및 관리감독 역할이 있는 각 지자체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태이다. 불법훼손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규정 삭제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불법훼손지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명령이며,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었는지 관리, 감독하는 일이다.

오늘(1월22일) 인천시의회 임시회의가 시작되고 1월 31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상정, 논의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는 약속대로 불법훼손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발표해야 한다. 또한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불법훼손지가 원상복구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9122

인천녹색연합

사진1. 남북동-1. 소냐무 약 150그루 중 약 100그루 고사

사진2. 덕교동-3. 소나무 약 130그루 중 약 90그루 고사

사진3. 을왕동-1. 지목은 임야이나, 비닐하우스 등 밭으로 사용되고 있음.

사진4. 을왕동-3. 절토에 대한 복구 이루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