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 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부지 불법 오염토양정화 작업 즉각 중단, 정화계획 원점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2019년 4월 18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인천환경시민단체들은 오늘 9시30분, 미추홀구청 앞에서 <용현, 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부지 불법 오염토양정화 작업 즉각 중단, 정화계획 원점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했습니다.

(사회 :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 대표인사 :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 / 진행경과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장정구 운영위원장 / 규탄발언 및 향후계획 : 가톨릭환경연대 최진형 공동대표 / 미추홀구청장 면담

토양오염문제는 그동안 여러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용현, 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는 이미 2007년부터 토양오염이 확인되었고, 환경단체들은 여러 우려와 함께 토양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들을 해 왔으나, 미추홀구청은 사업자 편에서 판단, 결정하는 특혜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환경부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임의로 해석, 왜곡하면서까지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화작업을 승인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토양정밀조사보고서도 비공개하고, 오염토양 정화방식에 대한 우려도 묵살한, 이번 오염토양정화 과정과 결과를 어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미추홀구청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난 뒤, 미추홀구청장 미팅을 통해 뜻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대기업 특혜인가?

불법 토양정화 작업 즉각 중단하고,

정화계획 원점재검토하라!

4월 16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부지 오염토양정화 작업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인천환경단체들은 일부지역이 아닌 전체부지 오염토양정밀조사와 정화계획 수립을 요구해 왔고, 사업자인 ㈜디씨알이 측과 미추홀구청이 주장하는 오염토양 정화방식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몇 차례에 걸쳐 전달했으나, 법을 임의로 해석, 왜곡하면서까지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화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정화 작업을 승인한 미추홀구청을 규탄하며, 불법정화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정화계획을 원점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원칙과 투명성에 기초해 토양오염문제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지난해 9월, 미추홀구청은 ㈜디씨알이 측에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일부 부지(공장 1~3부지 및 기부체납부지)에 대한 오염토양 정밀조사를 명령했고, 올해 3월 19일 ㈜디씨알이 측이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제출해 3월 26일 최종 수리되었다. 환경부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인천환경단체들의 우려에도 관련 법령을 임의 해석하는 등 미추홀구청은 사업자 편에 서서 판단, 결정하는 특혜행정을 펼친 것이다.

이번에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한 부지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전체부지 (1,546,792㎡)가 아닌 공장 1~3부지(277,638㎡ 중 176,716.7㎡에서 1지역 우려기준 초과)이다. 2011년 환경부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오염토양 정화대책>으로 ‘평가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업 착공 전 사업지구 전반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토양오염발견시 적정 토양오염정화대책을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협의내용을 무시하고 일부 지역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정화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일부지역만 정화할 경우, 주변지역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추가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조사와 정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디씨알이 측은 사업부지를 쪼개기 개발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고, 미추홀구청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또한 오염토양 정화방식에 있어서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에 따르면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부지 내 정화가 곤란한 경우, 즉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오염토양을 반출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디씨알이 측은 환경부 고시(제2016-260호: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에서 명시한 ‘반출처리대상’조건에‘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에 해당되므로 반출정화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을 임의 해석하고 왜곡하는 판단이다. 인천환경단체들이 최근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건설공사 과정이 아닌 공사 착공 이전에 오염토양이 발견된 경우에는 반출정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행정적으로 건설공사 과정도 아니고, 이미 2007년에 오염토양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청은 부지 내 지장물 철거를 건설공사 과정이라고 임의로 해석한 것이다. 이는 지극히 사업자인 ㈜디씨알이 편에서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난 2월 12일, 인천환경단체-(주)디씨알이-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 간담회 자리에서 단체들은 정확한 토양오염현황 확인과 오염정화계획 논의, 전체조사 진행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공장부지 토양정밀조사보고서 전체를 요청한 바 있다. ㈜디씨알이 관계자는 내부논의해 보겠다고 밝혔으나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아 2월 18일 정보공개법에 따라 미추홀구청에 토양정밀조사보고서 공개를 청구했다. ㈜디씨알이 관계자는 곧 공개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보고서 공개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고, 그 사이에 불법적인 정화방식을 담은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수립한 것이다. 반출처리를 위해 시간 벌기하면서 관계기관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마땅히 공개해야 할 토양정밀조사보고서도 비공개하고, 오염토양 정화방식에 대한 우려도 묵살하는 ㈜디씨알이의 이번 오염토양정화 과정과 결과를 어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청라, 송도 등 매립지 개발사업의 경우 폐기물처리, 토양오염문제는 늘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동안 ㈜디씨알이(구 동양제철화학) 부지의 폐석회처리의 경우에도 지역사회와 갈등을 겪어왔다. 폐석회처리와 토양오염처리 등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종합계획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함에도 전혀 그러지 못했다. 용현․학익1블록 개발에서도 행정기관의 특혜행정으로 사회적인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인천환경단체들의 요구, 우려는 묵인한 채 사업자 편에서만 판단하는 특혜행정을 규탄하며, 이제라도 미추홀구청이 원칙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길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미추홀구청과 ㈜디씨알이는 즉각 불법적인 오염토양 정화작업을 중단하라.
  • 미추홀구청은 ㈜디씨알이에 용현‧학익 1블록 사업부지전체 토양오염조사를 명령하라.
  • 미추홀구청은 ㈜디씨알이의 불법적인 방식의 오염토양 정화계획을 원점재검토하라.
  •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청은 원칙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토양오염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하라.

2019년 4월 18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