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시행 8개월, 일회용컵을 찾아서] 인천 지자체 청사 내 입점한 커피전문점 대부분 여전히 일회용컵 사용

2019년 6월 11일 | 생활환경, 성명서/보도자료, 자료, 폐기물•플라스틱

[자원재활용법 시행 8개월, 일회용컵을 찾아서] 인천 지자체 청사 내 입점한 커피전문점 대부분 여전히 일회용컵 사용

 

인천녹색연합은 작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자원재활용법)’ 에 따라 일회용컵을 줄이기 위한 실천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인천시청사, 구청사 등 공공기관 8곳의 일회용컵 사용실태를 조사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작년 6월과 10월 두 차례 공공기관의 일회용컵 사용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다. 하반기 후속조사에서 서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다회용 컵의 사용을 먼저 권유 하는 등 개선이 된 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원재활용법이 시행 된지 8개월, 일회용컵 사용 금지가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텀블러를 이용하는 시민의 수가 늘었는지 확인하고자 재조사를 시행하였다.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안내문 부착과 테이크아웃여부에 따라 실내에 머물 경우 다회용컵 사용을 먼저 권유하였는지, 실내 일회용컵 플라스틱 사용 여부, 텀블러를 사용하는 시민의 수를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인천시청사와 연수구, 서구 제외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작년 10월 후속조사에서 일회용컵을 줄이고자하는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현 조사시점에 있어서는 몇 곳은 ‘자원재활용법’ 시행이 무속 할 정도로 원점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일회용컵 사용금지 안내문이 부착되지 않은 곳도 있었으며 매장에서 마시고 갈 건지 물어보고선 일회용컵에 담아주는 곳도 있었다.

텀블러를 사용하는 시민의 모습은 만나기 어려웠는데 매장 내 텀블러 사용 시 할인에 대한 명시와 일회용컵 사용규제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대안을 이야기하고 시민들에게 권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느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이가 없을 뿐 만 아니라 다회용 컵과 텀블러를 사용 시 적립식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지자체의 고민과 책임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회용 컵과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것으로 다른 구에서도 모범 사례로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일회용컵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 커피전문점 내 일회용컵 사용 적발 시 매장 규모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함에도 지자체 내에서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은 일회용컵 단속의 의지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환경부에서 관리 감독의 몫을 지자체에게 맡겨만 두고 종합적인 계획의 부재로 구에서는 기존 업무에 추가 업무로만 보태어질 뿐 단발성의, 실속이 없는 규제라 해도 마땅하다.

인천시 내 총 7만 6천여 개(2018년 8월 기준)의 커피전문점이 있음에도 구 별 단속인원이 1명뿐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에 인천시는 연간 계획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특별단속반을 꾸릴 것을 요청한다. 환경부 또한 일회용컵 사용 규제에 대한 보다 분명한 시행계획과 대체용품 제시 등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한 접근 방식에 대해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빨대‧종이컵에 대한 규제와 일회용컵보증금제도 또한 발맞추어 정착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인천시청사 및 공공기관과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컵 줄이기 실천을 지켜보고 감시하는 인천녹색연합 시민 모니터링은 계속된다.

 

문의: 인천녹색연합 녹색전환팀 서석진 활동가(010-7445-4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