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계양신도시 계획부지, 멸종위기2급 금개구리 393마리 확인

2019년 7월 11일 | 양서류, 한남정맥•공원녹지

[보도자료] 계양신도시 계획부지, 멸종위기2급 금개구리 393마리 확인

계양신도시 계획부지 전역에서 금개구리 확인, 사업 전면 재검토하고 보호대책 마련해야

 

인천녹색연합과 아태양서파충류연구소는 지난 6월15일부터 6월20일까지 계양테크노밸리신도시(계양신도시) 계획부지(약 3,000,000㎡)에 금개구리 서식현황을 조사한 결과, 393개체를 확인했다. 이번에 서식이 확인된 계양신도시 계획부지는 인천내륙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연적으로 남아있는 금개구리 서식지로 서식지 원형보전이 필요하다. 계양신도시 계획을 전면재검토하고 서식지보전관리계획 수립 등 멸종위기야생동물의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으로 금개구리, 맹꽁이 등 인천의 멸종위기 양서류들은 원래의 서식지에서 쫓겨나야만 했다. 2007년 청라지구가 개발되면서 심곡천 하류로, 2009년경 서창2지구가 개발되면서 장아산 남사면으로 쫓겨났다, 또한 2014년에는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의 금개구리들은 심곡천변으로 강제이주 당했다. 심곡천 옆 대체서식지는 제대로 보전, 관리가 되지 않아 2015년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와 직선화된 경인고속도로의 연결공사 건설과정에서 훼손되기도 했다. 대체서식지조성이 개발사업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은 이미 수차례 확인되었다. 대체서식지 조성은 멸종위기보호의 해답이 결코 아니다. 더 이상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막개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계양신도시 계획지인 논습지는 바람길 역할을 하는 공간이며 도시의 열섬현상과 대기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바람길이란 도시 주변 산지, 계곡, 녹지대 등의 공간지형적 특성과 조건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찬 공기가 도시 내로 유입될 수 있는 길(통로)를 만들어 대기오염 및 기후환경문제 개선에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논 습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환경적 가치를 측정하지 않고 있으며, 스스로의 해제 기준도 어기고 있다. 대체서식지 조성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녹지 조성하는 것은 환경적인 계획이 아니다. 오히려 반생태적인 처사이다. 계양신도시 계획은 전면 재검토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야생 생물을 관리하는 보호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금개구리(Korean Golden Frog)는 영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고유종으로 저지대 평야에 있는 습지에 서식, 산란하며, 인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서만 소수 집단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야생생물2급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종이지만, 개발사업으로 인한 논 면적 감소, 주택과 도로의 건설 등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 함께 한 아태양서파충류연구소 김종범 소장은 “금개구리가 계양신도시 계획지 일부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전역에서 서식하는 만큼, 특정지역만 보존하는 방식이 아닌 논 습지 전체의 보전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월12일(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2차 공청회가 열린다. 주민들에 이어 멸종위기야생동물도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다.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법에 명시된 대로 야생생물의 서식환경이 적극 보호되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기대한다.

 

2019년 7월 11일

인천녹색연합

*문의 : 이예은 생태보전팀장 010-3846-8503

 

첨부1. 확인 지도

첨부2. 조사 사진

첨부3. 금개구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