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바다모래로 팔아서 세수 올리려 말고 해양환경보전으로 수산자원증대, 생태관광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2019년 7월 18일 | 섬•해양, 성명서/보도자료

– 채취계획지역 닻자망 어구, 어민들의 자발적 철거 없이는 사실상 모래 채취 불가능

인천옹진군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은 선갑해역 바다모래채취허가를 위해 어민들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선갑해역의 닻자망 어구 처리문제를 놓고 어민들과 협상 중으로 알려졌고 7월18일(목) 일곱 번째 민관협의체가 열릴 것이라는 소식이다. 옹진군과 해수청은 돈 몇 푼으로 어민들을 매수하려 할 것 아니라 해양환경보전을 통해 수산자원을 증대하고 해양보호구역 생태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바다모래채취 예정 해역에는 꽃게잡이용 그물인 닻자망 어구가 촘촘하게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어민들은 지난 5월부터 해수청 주관으로 진행된 민관협의체에서 모래채취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요구와 함께 바다모래 채취가 진행되면 철거가 불가피한 닻자망 등 어구에 대한 선(先)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업 보상, 발전기금 납부, 공유수면 점사용료 납부만으로 바다모래를 채취할 수 있다는 발상은 합리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다. 모래채취가 진행되면 수산자원감소뿐 아니라 해양생태계파괴, 해저지형변화가 불가피하다. 바다가 어구 설치 어민들만의 것이 아닐뿐더러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바다모래채취를 위한 해양환경영향조사 어업실태조사에서 어구설치현황이 누락되어 어민들의 공분을 샀던 바 있다. 골재채취허가 예정구역은 주요 꽃게 어장으로서 구역 내에 이미 어업허가를 받은 닻자망 어구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현장조사도 없이 골재채취 허가 추진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허술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 골재채취법 제22조에 의하면 골재채취허가권자는 다른 법령에 의한 골재채취 허가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허가받아 어구를 설치한 지역은 바다모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인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바다모래채취를 강행하는 것은 어민 매수를 통해 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골재채취 허가를 위해 이미 설치해둔 꽃게잡이 어구들을 강제로 철거 또는 이전하거나 어민들에게 철거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 법 이전에 상식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골재채취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이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옹진군이 골재채취 허가권자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서 관련법에 근거해 어구 철거나 이동을 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이미 제시했다. 또한 수산업법 제68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에서도 어업허가 효력이 소멸되거나 허가가 종료되지 않는 한 옹진군 등 어업허가권자가 어구의 철거 내지 이전을 명할 수는 없다.

현재 상황은 어민들이 어구를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면 선갑해역에서 바다모래채취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옹진군이 상황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성급하게 바다모래 채취 재개를 위한 허가 절차를 서두르면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켰다. 이제라도 옹진군과 해수청은 해양보호구역 지척인 선갑 해역에서의 바다모래채취를 위한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인천앞바다에서의 더 이상 바다모래를 퍼내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아울러 해양환경보전을 통한 수산자원증대, 생태관광활성화 방안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19년 7월 17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