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인천시는 선갑도를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2019년 9월 3일 | 섬•해양,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환경부와 인천시는 선갑도를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 옹진군선갑도의 불법적인 산지전용과 공유수면매립 확인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이며 주상절리 등 빼어난 지질경관의 보고

– 생태경관보전지역특정도서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해야

 

○ 선갑도 불법 산지전용과 공유수면 점용에 대해 원상복구와 고발 등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최근 옹진군은 선갑도의 불법 산림훼손을 확인하고 ㈜선도공영에 훼손 경위훼손 면적 등 산림훼손사항 확인을 위한 측량성과도 제출(옹진군청 환경녹지과 산지관리팀)’을 명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옹진군은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관련자료 검토 후 산지 불법전용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고공유수면 불법 매립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선갑도는 핵폐기장리조트개발 논란부터 2015년에는 채석단지까지 추진되었던 섬이다. 2년 전 채석단지 개발논란은 사업자의 신청취하로 일단락이 되었지만 불법 훼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환경부와 인천시는 이제 생태경관보전지역특정도서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보호해야 한다.

○ 선접모운(仙接暮雲), 선갑도는 덕적팔경 중 으뜸이다.

선갑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무인도이며 충청남도와 덕적면과 자월면 덕적군도의 섬들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인천경기만의 중심이다우뚝 솟은 선갑도는 신선의 세계라 하여 선접(仙接)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선단여와 함께 망구할매 전설이 깃든 섬으로 인천경기만의 지주(支柱)이며 덕적군도 주민들의 혼이다석양에 구름이 걸린 선갑도 즉 선접모운(仙接暮雲)은 덕적팔경 중에서도 으뜸이다선갑도는 이미 1950년 덕적군도 학술조사보고서를 통해 덕적군도 학술조사대 석주명 단장(일명 나비박사)은 보호구 지정을 언급했다인천광역시도 2007년 인천연안도서 해양환경조사 및 보전관리계획에서 선갑도가 <준보전도서>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 선갑도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이다.

선갑도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구렁이와 매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이다가침박달쇠뿔석이멱쇠채두루미천남성 등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의 보고이며남방계와 북방계식물이 함께 공존하고 식물 다양성이 높아 황해 도서지역 식물 연구에 중요한 섬이다조간대에서는 해양수산부 지정 보호대상해양생물인 거머리말과 새우말이 대규모 서식하고 있다산호충류의 서식 가능성이 높아 조간대와 해양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인근지역에는 2003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풀등이 위치하고 있어 해양보호구역과 연계하여 해양과 도서지역의 자연생태계 보전의 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다.

○ 선갑도는 한 덩어리 응회암이고 곳곳이 주상절리다.

선갑도는 전체가 화산폭발 당시 화산재 등이 쌓여 형성된 응회암 덩어리이다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주왕산이 응회암으로 이뤄져 있는데 선갑도는 바다의 주왕산으로 손색이 없다대부분 바위 절벽으로 이루어진 섬 둘레는 4, 5각의 주상절리가 선명하다우리나라에서 주상절리는 제주도와 무등산한탄임진강경주 양산 등 일부 지역에만 있다응회암으로 이뤄진 주상절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무등산 서석대를 제외하고 선갑도가 유일하다분화구처럼 보이는 C자형 호상 해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관으로 그 가치가 매우 크다선갑도는 덕적군도의 섬들과 자연경관과 해양생태계가 우수하고 지질경관자연생태적 가치가 높아 현세대만이 아니라 이웃생명과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자연유산이다.

○ 선갑도는 자연상태 회복이 시급하다.

현재 선갑도는 복원이 시급하다지난번 채석단지 지정추진 시 개설된 도로에서 토사유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축제식 양식장 제방에서도 새로 불법매립이 확인되고 있다불법 산지전용공유수면 불법매립의 원상복구는 물론 축제식 양식장에 대한 원상회복이 시급하다선갑도 섬소유주가 방목한 가축들을 이주시키고 구렁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불법포획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추가 환경훼손을 방지해야 한다선갑도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고로 빼어난 지질경관과 자연생태를 간직한 우리나라 최대의 무인도로 잘 보전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인천시와 옹진군은 불법 산지전용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 선갑도이제 보호지역으로 지정보호하자.

자연환경보법 제12(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와 제23(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에 의거하여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연구가치가 큰 지역△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등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또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거하여 환경부장관은 제4(특정도서의 지정 등)에 따라 △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등을 특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다.

인천경기만의 지주(支柱)이자 덕적군도 주민들의 혼그리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이며 주상절리 등 빼어난 지질경관의 보고인 선갑도이제는 생태경관보전지역특정도서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해야 한다옹진군은 훼손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환경부와 인천광역시는 보호지역지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9년 9월 3

인천녹색연합

문의 강태무 인천녹색연합 운영위원(옹진군 자월면 주민자치위원장) 010-9167-0682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010-3630-3437

사진1. 불법적인 공유수면 점용현장

사진2, 지질측량을 위해 개설한 도로에서의 토사유실현장

사진3. 선갑도 내 도로개설 현장

사진4. 선갑도 전경(옹진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