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된 계류인정구역, 해수부 등 항만당국은 각성하라

2019년 11월 14일 | 섬•해양, 성명서/보도자료

– “화재, 폭발, 토양․해양 오염” 우려, 폐기물 투기장 전락

2018년 5월 국내 처음으로 지정된 인천항 계류인정구역(연안항, 남항, 북항 등 세 곳)이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항 계류인정구역의 경우 선박의 불법 해체와 수리 작업이 진행되면서 화재, 폭발우려는 물론 토양․해양 오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이 북항 일대를 확인한 결과, 일대 국유지는 선박에 대한 불법 해체, 수리작업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치우지 않은 폐유로 토양은 물론 인근 바다까지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은 데다, 액화산소통과 LPG가스통 등 선박 해체를 하기 위한 장비들이 안전장치 없이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화재와 폭발 등 안전사고가 날 경우 그 책임은 누가질 것인가? 아울러 제방 일부가 떨어져나가고 금이 가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붕괴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바다 쪽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갯벌엔 각종 파이프가 방치돼 있고, 해상에 있는 한 선박의 경우 갑판에 기름이 노출돼 있는 등 해양 오염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계류인정구역은 인천항에 선박을 정박할 장소가 부족한 탓에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곳이다. 즉, 선박을 정박할 수 있는 이른바 ‘주차장’에 해당되는데, 이 곳을 ‘폐차장’격으로 활용되면서 이같은 문제가 노출된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이곳에선 선박해체를 하다 기름유출이 됐던 점을 인천녹색연합은 지적한 바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해양수산부 등 항만당국에 요구한다.

해양수산부는 계류인정구역은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한 곳인 만큼, 수리와 해체작업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친환경 경영을 선포하는 등 인천항의 환경 문제에 적극 나설 것임을 대내외로 표방한 바 있다. 인천항만공사도 항만지역과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해양경찰 그리고 인천시와 동구청 등 지방정부가 함께 무법천지가 된 계류인정구역, 항만과 그 주변지역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4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