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21대 총선 환경공약 이슈 리포트 발표

2020년 4월 10일 | 성명서/보도자료

녹색연합, 21대 총선 환경공약 이슈 리포트 발표

– 전국 녹색연합, 10대 분야 33개 환경 과제 선정

– 인천지역 해결해야 할 5대 환경현안의제 선정

인류는 미증유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기후위기의 증거들은 지구 곳곳에서 새롭게 경신되고 있고, 코로나 19(COVID-19)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은 지구 전체를 마비시킬 지경이다. 그리고 이 같은 악화일로의 징후들이 실상 지금껏 인류가 영위해 온 생활방식의 반작용이며 그 중심에 우리가 도외시한 환경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환경’은 경제 논리, 안보 논리 등에 치여 부차적인 의제로 머물기가 다반사다. 에너지 전환, 탈 탄소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정책과 제도들은 지지부진하고, 철 지난 각종 토건개발 사업은 한반도 자연환경에 일찌감치 점령군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대표되는 유해 화학물질 관련 법률들은 구멍투성이고, 각종 오염으로 얼룩진 국토위의 미군기지는 왜곡된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거스를 수 없는 탈핵 물결에도 여전히 우리 국회는 귀를 닫는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들이지만 국회에선 매번 후순위 의제들이고 정쟁거리로 취급받는다.

한국정치사에서 2020년 총선은 새로운 출발점이자 막다른 종착점이다. 새롭게 시작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이면서, 동시에 때아닌 비례 위성 정당 논란으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추구하는 의미가 퇴색된 선거이기 때문이다. 녹색연합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왜곡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했고, 논란 끝에 이뤄내 현행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환영했다. 더불어 이를 계기로 환경 의제가 국회의 중심의제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번 총선에서 환경 의제를 중심에 둔 정당들의 전에 없던 선전과 약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지경이다.

녹색연합이 꼽은 21대 국회의 시급한 환경 의제와 주요정당들의 공약을 비교 분석해 기록했다. 애석하게도 정책 없이 난장으로 시작하게 될 21대 국회에서 산적한 환경 현안과 의제들을 국민 스스로 챙겨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기록이 21대 국회 회기 동안 녹색연합이 분투해야 할 간명한 논리 중 하나다.

 

■ 녹색연합이 꼽은 ‘21대 국회의 환경 과제’

 

① 기후위기 대응

  •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목표로 법률 정비
  •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 산업구조 개편,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그린뉴딜 정책 추동

 

② 탈핵·에너지 전환

  • ‘탈핵 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요금 및 세제 개편
  • 2030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단계별 이행방안 수립

 

③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 백두대간, 서남해안갯벌, DMZ 등 한반도 생태축 보전계획 수립
  • 종 복원 중심에서 서식지 보호로 야생동식물 보전 및 관리 정책 전환
  • 국립공원 개발 금지를 전제한 ‘자연공원법’ 개정

 

④ 해양 생태계 보호 체계 구축

  •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대책기구 구축과 ‘어구 관리법’ 제정을 포함한 하천유입 쓰레기 관리체계 마련
  •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 갯벌복원 사업 확대 및 갯벌 국립공원 지정

 

⑤ 수질 중심의 물·하천 관리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와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법제 마련
  • 하천업무 환경부로 완전 이관 등 물관리 일원화 안착
  • 새만금 간척 사업 평가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새만금 해수유통

 

⑥ 대기오염 저감

  • 오염물질 과다배출 사업장 및 차량 제한 조치 구체화
  • 노후 차량과 기계에 대한 세제 개편, 집중관리지역지정 등 수송 분야 관리 정책 강화
  • 대기 관리권역 사업장 전수조사(매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 기준 강화

 

⑦ 폐기물 관리와 자원순환 체계 마련

  •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폐기물관리법’ 개정
  • 생산 감축 의무화를 포함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강화
  • 과대포장과 일회용품 규제, 포장재 원료개선과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 규제, 컵 보증금제 부활, SRF 환경관리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⑧ 안전하고 투명한 유해물질 관리

  • 사업장의 사용 및 배출물질 성분 공개와 배출량 공개 제도화
  • 살생물제 및 위해 우려 생활 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제도화
  • 화학물질 관리 기본법을 토대로 물질 및 제품 안전관리 통합, 체계 일원화
  • 입증책임 전환,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 원인 제공자에게 유해성 입증책임 부과, 피해구제 확대 등을 골자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⑨ 군사기지 환경문제 해결

  • 오염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관련 법제도 개정
  • 피해지역 주민, 시민사회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 오염 복원 대책 방안, 국가생태공원 원칙 수립 등을 포함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 반환받은 미군기지의 공적 이용 및 복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⑩ 남·북 환경협력

  • DMZ 일원, 한강하구 중립수역, NLL 등 접경지역 생태계 보전관리체계 구축
  • 남북한 통합환경보전계획 공동수립

 

■ 4.15총선에서 주목해야 할 인천지역 환경의제

  •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인 인천항만, 인천공항, 수도권매립지 등에 대한 지방정부 관리 권한 확대
  • 3기 신도시 전면재검토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 관리계획 수립
  • 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폐기물 발생자 처리원칙에 따른 폐기물 정책 수립
  • 도서 지역의 환경, 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구축
  • 토양오염 관리 강화를 위한 토양오염물질 확대지정 관리 등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

전체 다운로드 ▶▶ 21대 총선 환경공약 이슈 리포트_녹색연합_2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