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 풀등이 사격훈련의 표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군은 대이작도 풀등을 표적으로 한 사격훈련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20년 11월 9일 | 섬•해양,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해양보호구역 풀등이 사격훈련의 표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군은 대이작도 풀등을 표적으로 한 사격훈련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해군에서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 풀등 인근에서 사격훈련을 진행했고 또 진행할 예정임이 확인되었다. 해군의 한 부대에서 2020년 11월 12일(목) 공용화기 및 소화기 사격훈련을 할 계획이라며 자월면과 해양경찰, 치안센터, 어촌계 등에 훈련을 통보하고 훈련 중 접근 금지를 알리는 공문(2020년 10월 28일자)을 보낸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4일에도 이 지역에서 사격훈련을 진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지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이하 해양보호구역)으로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고 교란하는 사격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003년 12월 31일 대이작도 주변해역 55.7㎢를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이하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법에 따라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구역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대이작도 주변해역은 모래갯벌과 바위해안 등 뛰어난 자연경관과 풀등의 특이한 지형경관을 갖고 있으며, 넙치, 가자미 등 수산생물과 기타 저서생물의 주요서식지인 해역으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바다모래 채취 등으로 큰풀안해수욕장에서는 해안침식이 발생하고 신비의 모래섬 풀등은 높이가 낮아지고 면적은 줄어들었다. 그물무늬금게, 큰구슬우렁이, 맛조개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자랑하던 어장도 황폐화되고 있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양보호구역을 훼손하거나 해양생물을 포획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해군에서 버젓이 해양보호구역 풀등을 표적으로 사격훈련을 진행하고 외지로부터 온 수십척의 낚시배들이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조업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해양생태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해양안전사고의 위험까지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과 인천광역시장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보전 및 이용・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의 해양공간을 어업활동보호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등 9개 해양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와 해양수산부가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2020년 7월 마련한 인천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따르더라도 대이작도 주변해역은 군사활동구역이 아닌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이다.

해양생태계보호를 위해 법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표적으로 한 사격훈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군에서는 즉각 사격훈련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는 해양보호구역 훼손에 대해 해군에 엄정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인천광역시는 어선 등 선박 레이더 GPS 영상에 해양보호구역 위치와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생태계보호를 위해 낚시 선박들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2020년 11월 9일

인천녹색연합

▼ 대이작도 주변해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사격훈련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