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시·국제협약위반, 배곧대교 건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20년 11월 23일 | 갯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법무시·국제협약위반, 배곧대교 건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천시는 반대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배곧대교 계획 부동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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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가 11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에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었다. 송도신도시와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는 람사르습지, 국제철새이동경로 서식지네트워크에 등재된 송도갯벌습지보호역을 관통하는 도로계획이다. 즉 계획대로 배곧대교가 건설된다면 법은 무력화되고 국제협약은 헌신짝이 될 것이다. 인천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배곧대교 계획에 부동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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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대교는 1,904억원을 투입해 왕복 6차선, 1.89km 길이의 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수많은 반발로 추진이 지지부진해왔다. 배곧대교 계획지인 송도갯벌은 송도11공구 매립 당시 마지막 남은 갯벌 보호를 위해 2009년 인천시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고, 2014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곳이다. 또한 2019년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쉽)에서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로 등록했으며, 홍콩 마이포 습지와 자매결연 맺은 습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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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지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만약 배곧대교 건설을 허용한다면 습지보전의 책무를 져버리고 법을 위반하는 꼴이 된다. 더욱이 2017년 7월,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고, 2019년 3월, 박남춘 인천시장도 SNS를 통해 배곧대교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만큼, 다시 한 번 습지보호지역 등 갯벌 보전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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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송도갯벌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될 당시 람사르사무국은 보호지역 확대, 보전계획수립 등의 조건을 제시했었다. 보호지역확대 등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보호지역 훼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인천시와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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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륙에 마지막 남은, 저어새를 비롯한 수많은 철새들의 채식지이자 휴식지인 송도갯벌. 단 5분 빨리 가기 위한 다리건설로 사라져도 되는 곳이 아니다. 인천시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배곧대교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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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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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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