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도시 인천을 위한 정책제안 ⓶] 건설폐기물, 시민모니터링단과 특별사법경찰의 합동준법감시를 제안합니다.

2020년 12월 5일 | 성명서/보도자료, 폐기물•플라스틱

[자원순환도시 인천을 위한 정책제안 ⓶]
건설폐기물, 시민모니터링단과 특별사법경찰의 합동준법감시를 제안합니다. 
자원순환도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입니다. 특히 법과 제도는 있지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폐기물 배출과 재활용, 최종처리 등 전과정을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는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하는 준법감시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 폐기물은 약 374만톤입니다. 이 중에서 건설폐기물이 25.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잔재물 24.2%입니다. 즉, 건설 관련 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정책,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최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 바로 건설폐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업체 관계자 일부만이 건설폐기물의 발생, 재활용, 최종처리에 대해 알고 있을 뿐 시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물 등의 철거와 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폐목재와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폐기물과 폐금속류, 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폐기물로 분리해야 합니다. 즉 재활용 및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배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혼합건설폐기물은 불연성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이나 기타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 기준으로 5%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의 건설폐기물 반입기준은 소각대상 가연성폐기물 혼합비율을 부피비율 기준으로 20% 미만, 등록차량의 반입중량을 1년 평균의 85%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지침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입규정 준수 여부도 육안감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진행한 가연물 함량 자체 실험 결과, 부피 기준과 중량 기준을 모두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건설폐기물이 기준에 맞게 분리, 선별, 최종처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주민들 중심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에 대해 준법감시를 실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이었고 주민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 자원순환정책의 정착으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건설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하는 문화를 오래 쓰고 고쳐 쓰는 문화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많은 시민들이 건설폐기물의 문제점을 바로 인식하고 공론화가 되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측정에 대한 정밀분석방법을 도입해야 함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준법감시와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준법감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하여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수도권매립지 옆에는 순환골재로 이루어진 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순환골재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계속 쌓여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의 종료나 연장과 상관없이 지금 바로 건설폐기물의 문제를 시민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고 있는, 인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배출, 운반, 중간선별, 최종처리 전과정에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준법감시를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3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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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순환골재가 쓰이지 않아 방치되어 나무가 자라 숲이 된 모습